경찰 바디캠, 어떤 상황에서 켤 수 있나
요약 및 결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5에 따르면, 바디캠은 피의자 체포·구속, 범죄 수사(증거보전 필요 및 긴급성 있을 때), 위험한 사태 발생, 당사자의 요청·동의, 응급구호, 범죄 예방 및 제지, 해상검문, 수난구호 등 제한된 경우에만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의무가 아니라 재량이다. 촬영 시 제10조의6에 따라 촬영 사실을 알려야 하지만 불가피하게 고지가 곤란하면 고지하지 못한 사유를 기록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바디캠은 경찰 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도구로 주목받아 왔다. 2024년 1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으로 바디캠의 법적 기준이 처음 명확히 규정되면서, 경찰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착용 기록 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시민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가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본문
바디캠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는 몇 가지인가?
경찰이 바디캠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9가지다. 제10조의5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할 때만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라는 제한이 붙는다. 9번째 항목은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므로, 시행령 공포 후 추가 사유가 정해질 수 있다.
| 상황 | 법적 근거 | 사용 가능 여부 |
|---|---|---|
| 피의자 체포 또는 구속 | 제10조의5제1항제1호 | 사용 가능 |
| 범죄 수사(증거보전 필요·긴급성 모두 충족) | 제10조의5제1항제2호 | 사용 가능 |
| 건설물 파손·붕괴 등 위험 사태 | 제10조의5제1항제3호 | 사용 가능 |
| 촬영 대상자의 요청 또는 동의 | 제10조의5제1항제4호 | 사용 가능 |
| 응급구호 필요(정황상 상당한 이유 있음) | 제10조의5제1항제5호 | 사용 가능 |
| 범죄행위 긴급 예방·제지 | 제10조의5제1항제6호 | 사용 가능 |
| 해상검문·검색·추적·나포 | 제10조의5제1항제7호 | 사용 가능 |
| 수난구호 수색·구조 | 제10조의5제1항제8호 | 사용 가능 |
범죄 수사 때 바디캠을 켤 수 있는 조건은?
범죄 수사를 위해 바디캠을 사용하려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째, 범행이 진행 중이거나 범행 직전·직후여야 하고, 둘째,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어야 한다. 한 가지 조건만 있어서는 안 되며, 두 조건이 동시에 갖춰져야 바디캠 사용이 정당화된다.
바디캠을 켰을 때 반드시 알려야 하나?
경찰이 바디캠으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 불빛·소리·안내판 등으로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 다만 이는 경찰착용기록장치 자체의 작동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의 영상을 촬영하는 때”에 국한되므로, 상황에 따라 대상과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고지 방식의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
고지하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나?
제10조의5의 사유(체포, 범죄 수사, 위험 사태, 요청·동의, 응급구호, 범죄 예방, 해상검문, 수난구호 등)에 해당하면서 불가피하게 고지가 곤란한 경우, 경찰은 촬영 직후 영상음성기록을 영상음성기록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전송·저장할 때 “고지를 못한 사유”를 기록하는 것으로 고지 의무를 대체할 수 있다. 이는 고지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기록으로 보충하는 것이다.
바디캠 영상은 어떻게 관리되나?
경찰이 바디캠으로 촬영을 마친 영상음성기록은 “지체 없이” 영상음성기록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전송·저장해야 한다. 촬영자가 임의로 영상을 편집·복사·삭제하는 것은 금지된다. 이는 증거의 무결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관련 법령
제10조의5(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의6(경찰착용기록장치의 사용 고지 등) ① 경찰관이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사용하여 기록하는 경우로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때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이 바디캠을 안 켜면 위법인가요?
A. 아니다. 법은 경찰이 바디캠을 "사용할 수 있다"고만 규정했으며, 반드시 켜야 한다는 의무는 없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경찰의 판단에 따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경찰이 바디캠으로 제 얼굴을 촬영했는데, 나중에 영상이 삭제되나요?
A. 법은 바디캠 영상의 보관 기간이나 삭제 기준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대통령령과 경찰청 규정으로 정해진다. 다만 임의 삭제는 금지되고, 영상음성기록정보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리된다.
경찰이 바디캠 영상을 공개할 수 있나요?
A. 법은 바디캠 영상의 공개 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공개 여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공개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을 따르게 된다. 개인의 얼굴, 신원 정보 등 민감 정보 공개는 별도의 법적 제약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