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바디캠은 어떤 상황일 때 켤 수 있나요?

입력 2026.10.08. 오전 10:08

경찰 바디캠의 법률상 명칭은 경찰착용기록장치입니다. 경찰관이 신체에 착용하거나 휴대해 직무수행 과정을 근거리에서 영상·음성으로 기록하는 장치 등을 말합니다.

경찰관은 모든 상황에서 이를 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용 의무가 아니라 재량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주요 상황

경찰착용기록장치는 다음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하는 경우
  2. 범죄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범행 중이거나 범행 직전 또는 직후일 것
    • 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을 것
  3. 인공구조물의 파손·붕괴 등 위험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4. 기록대상자의 기록 요청 또는 동의를 받은 경우
  5.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6.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범죄행위를 긴급하게 예방·제지하는 경우
  7. 해상검문검색 또는 추적·나포를 하는 경우
  8. 수난구호 업무 중 수색 또는 구조를 하는 경우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특히 범죄 수사를 이유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수사가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범행 시점 요건과 증거보전의 필요성·긴급성 요건이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촬영 사실은 알려야 하나요?

경찰관이 경찰착용기록장치를 사용하여 기록하는 경우로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할 때에는, 불빛·소리·안내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촬영 사실을 표시하고 알려야 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사용 사유에 해당하면서 불가피하게 고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지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음성기록을 전송·저장할 때 고지하지 못한 사유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기록 뒤에는 어떻게 관리되나요?

기록을 마친 영상음성기록은 지체 없이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체계를 이용해 영상음성기록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전송·저장해야 합니다. 또한 그 기록을 임의로 편집·복사하거나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고지 방법, 제9호의 구체적 경우, 장치의 사용기준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 법령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5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6

관련 법령: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5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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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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