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제9조(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 ①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정규직과 차별 대우가 계속됐다면 6개월은 언제부터 셀까?
- 정규직과 차별 대우가 계속됐다면 6개월은 언제부터 세나요?
- 정규직과 차별 대우가 계속됐다면, 차별시정 신청 6개월은 언제부터 셀까
- 정규직과 차별이 계속됐다면 시정신청 6개월은 언제부터 세나: 기간제법 제9조의 '종료일' 기준
- 정규직과 다른 대우가 계속되면, 신청 기한 6개월을 언제부터 세나요
- 계속되는 차별, 6개월 기산점은 '종료일'부터
- 계속되는 차별이라면 6개월은 언제부터 세나요?
- 계약직·알바 차별시정 신청, 6개월은 언제부터 셀까 — '계속되는 차별'의 기산점
- 정규직과 차별 대우가 계속됐다면 6개월은 언제부터 세나요?
- 정규직과 차별 대우가 계속됐다면 6개월은 언제부터 세나요?
- 정규직과 차별 대우가 계속됐다면 6개월은 언제부터 세나요?
- 정규직과의 차별 대우가 계속됐다면 6개월은 언제부터 세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