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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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