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정규직과 차별 대우가 계속됐다면 6개월은 언제부터 셀까?
- 정규직과 차별 대우가 계속됐다면 6개월은 언제부터 세나요?
- 정규직과 차별 대우가 계속됐다면, 차별시정 신청 6개월은 언제부터 셀까
- 정규직과 차별이 계속됐다면 시정신청 6개월은 언제부터 세나: 기간제법 제9조의 '종료일' 기준
- 정규직과 다른 대우가 계속되면, 신청 기한 6개월을 언제부터 세나요
- 계속되는 차별, 6개월 기산점은 '종료일'부터
- 계속되는 차별이라면 6개월은 언제부터 세나요?
- 계약직·알바 차별시정 신청, 6개월은 언제부터 셀까 — '계속되는 차별'의 기산점
- 정규직과 차별 대우가 계속됐다면 6개월은 언제부터 세나요?
- 정규직과 차별 대우가 계속됐다면 6개월은 언제부터 세나요?
- 정규직과 차별 대우가 계속됐다면 6개월은 언제부터 세나요?
- 정규직과의 차별 대우가 계속됐다면 6개월은 언제부터 세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