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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