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파트타임 알바도 회사 직원이 5명 이상인지 셀 때 포함되나요?
- 파트타임 알바도 회사 직원이 5명 이상인지 셀 때 포함되나요?
- 파트타임 알바도 회사 직원 5명 산정에 포함되나요?
- 파트타임 알바도 직원 5명 기준에 포함되나요?
- 파트타임 알바도 '직원 5명 이상' 셀 때 들어갈까: 상시 근로자 수 계산법
- 파트타임 알바도 직원 수에 포함되나: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의 기준
- 파트타임 알바도 '상시 5명 이상' 직원 수에 포함될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로 본 계산법
- 파트타임 알바도 상시 근로자 수 5명에 포함되나요?
- 파트타임 알바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 파트타임 알바도 상시근로자 5명 기준에 포함되나요?
- 파트타임 알바도 상시근로자 5명에 포함되나요?
- 파트타이머도 '직원 5명' 기준에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