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회사 사정으로 쉬어서 월급이 깎인 달, 퇴직금도 줄어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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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사정으로 월급이 깎인 달, 퇴직금도 줄어드나?
- 회사 사정으로 쉬어 월급이 줄면 퇴직금도 줄어드나요?
- 회사 사정으로 쉬어 월급이 줄어든 달, 퇴직금도 줄어드나요?
- 회사 사정으로 쉬어 월급이 줄었다면 퇴직금도 줄어들까요?
- 회사 사정으로 쉬어 월급이 줄었다면, 퇴직금도 줄어드나요?
- 회사 사정으로 쉬어서 월급이 깎인 달, 퇴직금도 줄어들까
- 회사 사정으로 쉰 달의 월급이 줄었는데 퇴직금도 줄어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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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사정으로 쉬어서 월급이 깎인 달 때문에 퇴직금도 줄어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