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으로 쉬어 월급이 줄어든 달, 퇴직금도 줄어드나요?

입력 2026.10.1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회사 사정으로 쉰 기간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에 해당하면,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그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각각 뺍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월급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도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 직전 3개월에 휴업이 끼어 있으면 줄어든 월급이 퇴직금 계산에 그대로 반영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월급이 줄어든 이유와 휴업 기간이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법정 기간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본문

회사 사정으로 쉰 날은 평균임금에서 어떻게 빼나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이 퇴직 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있으면, 그 기간의 일수와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각각 뺍니다. 일수만 빼거나 임금만 빼는 계산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방식과 다릅니다.

평균임금의 출발점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취업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합니다. 제외 대상 기간이 있으면 위 원칙에 따라 분자에 해당하는 임금 총액과 분모에 해당하는 기간에서 각각 해당 부분을 뺍니다. 나눌 일수를 일률적으로 90일로 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기간적용 조문퇴직금 계산상 효과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각각 제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인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각각 제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각각 제외
근로기준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각각 제외
육아휴직 또는 법에서 정한 쟁의행위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제6호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각각 제외
병역·예비군·민방위 의무 이행으로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함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7호해당 기간과 임금을 각각 제외.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외하지 않음
업무 외 부상·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각각 제외

줄어든 월급을 빼고 계산한 평균임금이 낮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임금 총액을 정할 때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예외이며, 어떤 항목이 그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제공된 자료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을 적게 계산했다면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공된 조문에는 이 계산 문제에 적용할 법정형의 수치가 제시돼 있지 않습니다.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도 공표 자료 없음으로 확인 범위가 제한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 계산이 잘못됐다는 사정만으로 특정 형량이나 실제 선고 결과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회사 사정으로 쉬면서 월급을 일부 받았는데 그 돈도 퇴직금 계산에 넣나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이라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휴업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각각 뺍니다. 일부를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그 임금만 남겨 두거나 기간만 제외하지 않습니다.

병가도 퇴직금 계산할 때 3개월에서 빠지나요?

병가라는 이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는 근로기준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을, 제8호는 업무 외 부상·질병 등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을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휴업 때문에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은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제외 기간을 반영해 평균임금을 계산한 뒤에도 통상임금과 비교해야 합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6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