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으로 쉬어 월급이 줄었다면 퇴직금도 줄어들까요?

입력 2026.10.16. 오전 10:08

그럴 수도 있지만, 회사 사정으로 쉰 기간이 근로기준법 시행령상 제외되는 휴업 기간에 해당하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들어 있으면, 그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모두 산정에서 뺍니다. 따라서 그 휴업 기간의 낮아진 임금만 계산에 넣어 퇴직금이 줄어든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90일로 고정해 나누는 방식은 아닙니다.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퇴직금제도에서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회사 사정으로 쉰 날이 포함됐는지, 그 휴업이 법에서 정한 제외 대상인지가 퇴직금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휴업 기간이 제외되면 무엇을 빼나요?

시행령은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있으면 그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각각 산정기준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뺀다고 정합니다. 휴업 일수만 빼거나, 그 기간의 임금만 빼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 사정으로 쉬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제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쉰 기간이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외 대상이 아니라면요?

해당 기간이 제외 대상이 아니라면,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이 평균임금 계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퇴직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과 임금 내역, 산정기간 중 제외 대상 기간의 해당 여부를 함께 살펴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 내역을 볼 때는 퇴직금에 반영된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총일수, 그 기간의 임금 총액, 제외 처리한 기간과 임금을 확인하세요. 임금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예외입니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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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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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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