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으로 쉬어 월급이 줄었다면, 퇴직금도 줄어드나요?
월급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도 그만큼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제도에서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먼저 쉰 기간이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등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 3개월 안에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이 있다면, 그 휴업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계산에서 각각 뺍니다. 임금이 줄어든 달 전체를 일률적으로 빼는 방식이 아니라, 해당하는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함께 제외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확인할 핵심은 ‘회사 사정으로 쉬었다’는 표현 자체보다 그 휴업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실제 휴업 기간이 언제인지입니다. 이에 해당하면 줄어든 임금을 포함해 3개월 평균을 그대로 내는 계산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산출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제2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