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으로 쉬어서 월급이 깎인 달, 퇴직금도 줄어들까

입력 2026.10.1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회사 사정으로 쉰 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에서 빠진다. 다만 그 휴업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이어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의 일수와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산정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각각** 빼므로, 월급이 깎인 달이 평균임금을 끌어내리지 않는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다.

경영난이나 일감 감소로 회사가 문을 닫거나 일부 근로자를 쉬게 한 직후 퇴직하는 근로자가 많다. 이들이 공통으로 묻는 것은 마지막 몇 달 월급이 줄었는데 퇴직금도 그만큼 줄어드느냐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은 2026년 10월 8일 개정법(법률 제21533호)이 시행됐다. 그러나 평균임금 정의 조문인 제2조의 현재 문언은 2020년 5월 26일 공포된 법률 제17326호가 만든 것이고, 평균임금 계산에서 빼는 기간을 정한 시행령 제2조의 문언은 2021년 10월 14일 공포된 대통령령 제32049호가 만든 것이다. 퇴직금 체불 진정을 내기 전에 계산법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퇴직금은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도록 의무로 정한다. 따라서 평균임금이 낮게 잡히면 퇴직금도 그만큼 줄어든다.

퇴직금은 법문상 ‘한 달 월급’이 아니라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다. 평균임금이 실제로 받던 월급과 다르게 산출될 수 있으므로, 평균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핵심이다.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평균임금은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나누는 일수는 90일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해당 3개월의 실제 총일수다. 취업한 지 3개월이 안 된 근로자도 이 방식에 준하여 계산한다.

이렇게 나온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는 제1항제6호의 계산식과 제2항의 통상임금 하한을 함께 적용해야 한다.

회사 사정으로 쉰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빠지나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이라면 평균임금 계산에서 빠진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이런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산정기준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각각 뺀다. 남은 기간의 일수와 임금만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므로, 휴업으로 월급이 줄어든 달이 평균임금을 낮추지 않는다.

이때 기간만 빼거나 임금만 빼서는 안 된다. 시행령 제2조제1항은 둘을 ‘각각’ 빼도록 정한다. 한쪽만 빼면 평균임금이 실제보다 높게 또는 낮게 왜곡된다.

이 제외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쉬게 된 사유가 제2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2호로는 빠지지 않는다. 다른 호(예: 제8호의 사용자 승인 휴업)에 해당하는지 따로 확인해야 한다. 휴업 없이 월급만 삭감된 경우처럼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에 없는 사정은 이 글의 근거 조문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가상의 숫자로 계산하면 차이가 얼마나 나나요?

아래는 계산 구조를 보여 주기 위한 가상의 예시다. 퇴직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의 총일수가 92일이고 그 기간 지급된 임금 총액이 900만 원이라고 하자. 그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이 20일이고, 그 20일 동안 지급된 임금이 100만 원이라고 가정한다.

  • 휴업 기간을 빼지 않은 계산: 900만 원 ÷ 92일 = 약 97,826원
  •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를 적용한 계산: (900만 원 − 100만 원) ÷ (92일 − 20일) = 800만 원 ÷ 72일 = 약 111,111원

계속근로기간이 5년이라면 퇴직금 최저액은 ‘평균임금 × 30일 × 5’로 계산된다. 휴업 기간을 빼지 않으면 약 14,673,900원, 뺐으면 약 16,666,650원으로, 약 199만 원의 차이가 생긴다. 어느 쪽이든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휴업 말고도 평균임금 계산에서 빠지는 기간이 있나요?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은 모두 8가지 기간을 정한다. 각 기간은 조문의 문언 범위 안에서만 빠진다. 수습 기간 전체가 아니라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이 빠지고, 병가 전부가 아니라 업무 외 부상·질병 등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이 빠진다.

임금 쪽에도 빼는 항목이 있다.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은 임금 총액에 넣지 않는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예외로, 총액에 포함될 수 있다. 장관이 정하는 대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행위별 분해 표: 평균임금 계산에 미치는 효과

어떤 행위·기간적용 조문계산상 효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근로기준법 제46조에 해당하는 경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근로기준법 제46조)그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산정기간·임금 총액에서 각각 뺌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그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각각 뺌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기간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그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각각 뺌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근로기준법 제78조)그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각각 뺌
육아휴직 기간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그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각각 뺌
쟁의행위기간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그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각각 뺌
병역법·예비군법·민방위기본법상 의무 이행으로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시행령 제2조제1항제7호각각 뺌. 단,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빼지 않음
업무 외 부상·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그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각각 뺌
임시로 지급된 임금·수당,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시행령 제2조제2항임금 총액에 포함하지 않음(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예외)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함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았다면 계산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그 이후 퇴직금의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퇴직 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지급은 재량 규정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체적인 사유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퇴직금을 덜 받으면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퇴직금 미지급 또는 과소 지급에 대한 법정형과 실제 선고 통계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양형기준 수치도 공표 자료 없음으로 표기한다. 이 글은 평균임금 계산법만 다루며, 형량은 적지 않는다.

같은 시기 개정에서 함께 손질된 벌칙·과태료 조문으로는 「근로기준법」 제107조·제109조·제11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가 있다. 그중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는 제2항제1호·제4호가 2026년 12월 8일, 제1항제2호·제2항제2호가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다. 2026년 10월 16일 기준으로는 아직 현행이 아니다.

앞으로 바뀌는 조문이 이 계산에 영향을 주나요?

평균임금 정의 조문인 「근로기준법」 제2조는 법률 제21784호(공포 2026. 6. 9.)의 개정 대상이다. 다만 제2조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2027년 6월 10일이다. 2026년 10월 16일 기준으로는 현행 제2조제1항제6호와 제2항이 그대로 적용된다. 2026년 12월 10일 시행분에서도 제2조 문언은 지금과 같다. 2027년 6월 10일 이후의 제2조 문언은 확인되지 않았다.

감독 기관 관련 조문인 「근로기준법」 제101조, 제102조, 제102조의2, 제103조부터 제105조까지(제104조 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포함)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8일 시행 예정이다. 2026년 10월 16일 현재는 개정 전 조문이 적용된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회사 휴업 기간도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나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빠진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그 기간의 일수와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산정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각각 빼고 나머지로 평균임금을 계산한다. 휴업 사유가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라면 이 호로는 빠지지 않는다.

평균임금은 3개월 임금을 90일로 나누나요?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실제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90일 같은 고정 일수로 나누는 것이 아니다. 산출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이 평균임금이 된다(같은 조 제2항).

병가로 쉰 달도 퇴직금 계산에서 빠지나요?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이면 빠진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 업무상 부상·질병이라면 「근로기준법」 제78조에 따라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이 빠진다(같은 항 제4호). 사용자의 승인이 없는 결근처럼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은 이 조문으로 빠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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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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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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