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으로 쉰 달의 월급이 줄었는데 퇴직금도 줄어드나요?
요약 및 결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이라면, 그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각각 뺍니다. 따라서 회사 사정으로 쉰 달의 임금이 줄었다는 사정만으로 퇴직금이 반드시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그 휴업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인지가 중요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경영상 사정으로 근로가 중단되거나 줄어든 뒤 퇴직을 앞두면, 최근 3개월 임금이 낮아져 퇴직금까지 낮아질지 걱정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단순히 최근 석 달 월급을 더해 나누는 방식이 아니라, 법령이 정한 제외 기간과 제외 임금을 함께 반영해 계산합니다.
회사 사정으로 쉰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빠지나요?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있으면, 그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각각 뺍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있으면, 그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각각 빼도록 정합니다.
회사 사정으로 쉬었다는 표현만으로 곧바로 제외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의 기준은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이므로, 실제 휴업 사유와 기간이 그 문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어떤 행위 또는 상황 | 적용 조문 | 법정형ㆍ효과 |
|---|---|---|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 휴업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 기간 및 임금 총액에서 각각 제외 |
| 평균임금 산정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 |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 |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적용 |
| 퇴직금제도 설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 설정 의무 |
평균임금은 최근 3개월 월급을 90일로 나누나요?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법은 나누는 일수를 90일로 고정하지 않았습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제외 대상 기간이 있으면, 기간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도 총액에서 함께 빼야 합니다. 휴업수당 등을 받았더라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에 해당하면, 시행령 제2조제1항의 요건에 따라 기간과 임금이 각각 제외 대상이 됩니다.
어떤 휴업이나 병가나 모두 평균임금에서 빠지나요?
모든 휴업·병가·수습 기간이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인 근로자의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등을 구분해 정합니다.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으로 쉰 기간은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이어야 합니다. 병역법·예비군법·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 이행으로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도 원칙적으로 제외 대상이지만, 그 기간에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제외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줄어든 한 달 월급만 보고 정해지나요?
퇴직금은 한 달 월급 자체가 아니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퇴직 직전 임금이 낮았더라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을 먼저 반영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최근 3개월 안에 휴업, 휴직, 수습 또는 병가가 있었다면 각 기간이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맞는지와 지급 임금의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실제로 퇴직금이 얼마나 달라지나요?
이 자료 범위에는 평균임금 제외 기간이 있는 경우의 실제 퇴직금 산정 사례, 공식 통계 또는 공표된 선고 수치가 없습니다. 다만 법문상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이 인정되면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함께 빼므로, 낮아진 휴업 중 임금만을 포함해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방식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 총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예외이며, 그 구체적 대상은 이 자료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어려워서 쉰 기간도 퇴직금 계산에서 빼나요?
회사의 어려움만으로 평균임금 산정 제외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을 대상으로 정합니다.
휴업수당을 받았으면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나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에 해당하면, 그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서 각각 뺍니다. 임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기간이 산정기간에 남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3개월 월급이 낮으면 퇴직금도 무조건 낮아지나요?
최근 3개월 임금이 낮다는 사정만으로 퇴직금 감소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제외 대상 기간과 임금을 반영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