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으로 쉬어 월급이 줄었다면, 퇴직금 평균임금도 함께 줄어들까?

입력 2026.10.16. 오전 10:08

회사 사정으로 휴업하거나 일을 쉬어 월급이 줄어든 달이 퇴직 전 3개월에 들어 있다고 해서, 그 낮아진 금액이 그대로 퇴직금 평균임금을 낮추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퇴직 직전의 한 달 월급만으로 정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다만 퇴직 직전 3개월에 회사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이 있었다면, 그 휴업이 법에서 정한 제외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사정 휴업이라면 기간과 임금을 함께 뺍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이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 두 가지를 각각 평균임금 계산에서 뺍니다.

  • 휴업한 기간
  • 그 휴업 기간에 지급된 임금

즉, 휴업 기간의 날짜만 빼고 그 기간의 임금을 그대로 넣거나, 반대로 임금만 빼고 날짜를 그대로 두는 계산은 맞지 않습니다. 산정기준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둘 다 제외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 사정으로 일하지 못해 받은 금액이 평소보다 적었다는 사정만으로 평균임금이 줄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휴업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 휴업에 해당한다면, 낮아진 임금이 지급된 기간 자체가 평균임금 계산에서 함께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 사정”이라는 표현만으로는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기준은 실제로 회사 사정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 기간이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가 말하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에 해당하는지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쉬었다고 표현되는 모든 기간이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시행령 각 호에 정해진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시행령은 다음과 같은 기간도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정합니다.

  •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병역법ㆍ예비군법ㆍ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도 원칙적으로 제외 대상입니다.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제외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봅니다

평균임금 계산 결과가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근로기준법은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전 3개월에 임금이 줄어든 달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평균임금 산정 결과와 통상임금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낮아진 임금만 보고 퇴직금이 줄었다고 판단하기는 이릅니다.

확인할 계산 순서

퇴직금 산정에서 회사 사정으로 쉰 달이 문제될 때에는 다음 순서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 퇴직 등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을 정합니다.
  2. 그 기간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제외 대상 기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3. 제외 대상이라면 해당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각각 뺍니다.
  4. 남은 임금 총액을 남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5. 산출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지 비교합니다.
  6.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봅니다.

또한 평균임금의 임금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은 원칙적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예외입니다.

결국 회사 사정으로 월급이 줄어든 달이 있었다면, 핵심은 “줄어든 월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휴업 기간이 법정 제외 대상인지, 그리고 제외 시 기간과 임금을 함께 계산에서 뺐는지입니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제2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2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제2항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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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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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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