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휴업으로 월급이 줄었을 때, 퇴직금도 감액될까요?

입력 2026.10.1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므로, 그 기간의 임금 감소는 퇴직금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에서 각각 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제 사정이 악화되거나 공장 가동 중단, 주문 감소 등으로 회사가 근로자를 일시적으로 쉬게 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임금이 깎이면 근로자들은 자신의 월급 감소가 퇴직금 계산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걱정합니다. 법령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본문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되나?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근로자가 취업한 지 3개월 미만이면 취업 이후의 전 기간으로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이렇게 산출한 금액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이 평균임금이 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은 빠진다

3개월 산정 기간 중에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모두 산정기준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빼야 합니다. “회사의 귀책사유”란 사용자(경영주 또는 경영 담당자)의 책임으로 인한 사유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공장 가동 중단, 원자재 부족, 주문 감소, 장비 점검 등으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일을 하지 않도록 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계산 구조를 보면, 휴업한 30일 동안 임금이 0원이거나 감액되었다면, 그 30일을 총일수에서 빼고, 그 30일간 받은 임금을 임금 총액에서 뺍니다. 결과적으로 3개월의 “실제 근무 기간”만 평균임금 계산에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최근 3개월간 총 1,800만 원을 받았으나 그 중 30일 휴업 기간에 300만 원을 받았다면, (1,800만 원 - 300만 원) ÷ (90일 - 30일) = 25만 원이 하루 평균임금이 되는 식입니다.

다른 사유로 휴업한 경우는?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회사의 귀책사유 휴업뿐 아니라 여러 가지입니다. 수습 기간(3개월 이내),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요양 기간, 육아휴직, 쟁의행위 기간 등도 모두 제외됩니다. 근로자의 사정으로 휴업한 경우(업무 외 부상·질병 등)에는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야 제외 대상이 됩니다.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휴직 기간도 제외되지만, 그 기간 중 임금을 받은 경우는 제외되지 않습니다.

행위별 분해표

휴업 및 제외 사유관련 법규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 조건
수습 기간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근로계약 체결 후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사용자의 귀책사유 휴업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회사의 책임으로 인한 휴업한 전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
출산전후휴가 등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출산 전후 휴가, 유산·사산 휴가 기간 전부
업무상 부상·질병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 전부
육아휴직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육아휴직 기간 전부
쟁의행위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쟁의행위 기간 전부
병역의무시행령 제2조 제1항 제7호의무 이행으로 휴직·미근로한 기간 (임금 지급받은 경우 제외)
근로자의 사유로 휴업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퇴직금은 어떻게 정해지나?

퇴직금의 최소 기준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이 정확히 계산되는 것이 퇴직금 액수를 결정합니다.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했던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면, 결과적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의 임금으로만 평균임금을 계산하게 되므로, 퇴직금이 저과소해지는 것을 방지합니다.

예를 들어 5년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은 (평균임금) × 30일 × 5년 ÷ 1년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최근 3개월 중 30일을 회사의 사정으로 쉬었다면, 그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빠지므로, 당신의 퇴직금이 불리하게 산정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휴업 기간도 임금으로 계산한다"고 했는데, 그 돈이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회사가 휴업 기간에 임금을 지급했더라도, 그 기간과 그 임금 액수 자체가 평균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제외되지 않는 기간의 임금만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므로, 휴업 기간의 임금 액수가 낮아도 당신의 퇴직금 계산에는 직접적인 손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업 기간이 2개월이면 전부 빠지나요, 아니면 일부만 빠지나요?

A.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전체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이 모두 제외됩니다. 따라서 2개월 휴업이면 2개월 전부가 평균임금 산정 기간(3개월)에서 빠집니다. 단, 그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3개월 산정 기간 내의 휴업 기간만 빠집니다.

육아휴직이나 병가도 같은 방식으로 제외되나요?

A. 예, 맞습니다. 육아휴직,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휴직,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 등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병역의무 이행 기간 중 임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제외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개인 사유로 휴업한 경우는 회사의 승인이 있어야 제외됩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6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