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으로 쉬어서 월급이 깎인 달, 퇴직금도 줄어들까

입력 2026.10.16. 오전 10:08

질문 요약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 퇴직 전 3개월 사이에 회사 사정으로 쉬었던 달이 있어서 그 달 월급이 평소보다 적게 나왔다. 이 달 때문에 퇴직금을 계산할 때 쓰는 평균임금이 낮아지고, 그래서 퇴직금도 줄어드는 것 아닌지 걱정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법은 그런 결과가 생기지 않도록 그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계산에서 통째로 빼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회사 사정으로 쉬었다’는 사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근거 조문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아래에서 계산 구조를 하나씩 짚어 본다.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 근로기준법 제2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즉 ‘퇴직’이라는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는 구조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3개월”이 달력상 날짜를 의미할 뿐, 90일처럼 고정된 숫자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2월이 포함된 3개월이면 총일수가 달라진다).

그리고 제2조제2항은 다음과 같은 하한선을 둔다.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즉 위 공식으로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쓴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지는 사태 자체를 법이 한 번 더 막아 두는 구조다.

깎인 달을 통째로 빼는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평균임금 계산을 좀 더 구체화한 것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다. 제1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핵심은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각각 뺀다는 부분이다. 기간(총일수)만 제외하고 임금은 그대로 포함시키거나, 임금만 빼고 날수는 그대로 두는 식으로 계산하면 분모와 분자가 어긋나 평균임금이 왜곡된다. 그래서 날수와 그 기간의 임금을 세트로 함께 제외하도록 정해 둔 것이다.

이렇게 ‘세트로 제외’되는 기간 중 질문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제2호다.

  1.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사용자, 즉 회사 쪽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이라면 그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휴업수당 등)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임금 총액에서 함께 빠진다. 다시 말해, 회사 사정으로 쉬어서 월급이 적게 나온 달이 있어도, 그 달의 날수와 그 달에 받은 돈이 통째로 계산에서 빠지므로 그 달 때문에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결과는 생기지 않는다.

다만 이것이 모든 ‘회사 사정으로 쉰 경우’에 자동으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는 어디까지나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이라는 법률상 요건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쉬게 된 사정이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실관계를 따져 봐야 하는 부분이다.

함께 알아둘 다른 제외 기간들

시행령 제2조제1항은 제2호 외에도 다음과 같은 기간을 같은 방식으로(그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각각 제외) 평균임금 산정에서 뺀다.

  • 제1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 제3호: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 제4호: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 제5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 제6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 제7호: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호: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눈여겨볼 부분은 제7호의 단서다. 병역 등 의무 이행으로 쉰 기간은 원칙적으로 제외 대상이지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제외하지 않는다. 즉 모든 제외 대상 기간이 예외 없이 빠지는 것은 아니고, 호별로 정해진 요건과 단서를 함께 봐야 한다.

또한 수습(제1호), 휴업(제2호·제8호), 업무상 질병 요양(제4호)이 각각 다른 요건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수습·휴업·병가 기간이면 전부 빠진다”는 식으로 단순화할 수는 없고, 각 호가 요구하는 문언 그대로의 요건—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휴업 등—이 충족되어야 그 기간이 제외된다.

임금 총액에서 빠지는 것들 — 시행령 제2조제2항

평균임금 산정의 분자가 되는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도 제한이 있다. 시행령 제2조제2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임시로 지급된 임금·수당이나 현금이 아닌 형태로 지급된 임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 산정의 임금 총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은 예외로 포함되는데, 그 구체적인 대상은 이 글에서 다루는 자료의 범위 밖이다.

평균임금이 확정되면, 퇴직금은 이렇게 계산된다

평균임금이 정해지면,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다.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즉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단순히 ‘한 달 월급’을 그대로 퇴직금으로 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설명한 방식으로 산정된 평균임금에 30일분을 곱하는 방식의 구조라는 점을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제도 설정은 사용자에게 의무(“설정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다.

참고로 같은 법 제8조제2항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퇴직 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사용자의 재량) 하는 중간정산 제도도 두고 있다. 이 경우 중간정산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된다. 다만 중간정산이 가능한 구체적 사유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영역으로, 이 글이 다루는 자료 범위 밖이다.

정리

  • 평균임금은 퇴직 등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이렇게 산출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제2항).
  • 그 3개월 안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각각 제외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수습,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질병 요양, 육아휴직, 쟁의행위, 병역 등 의무 이행(단, 임금을 받았다면 제외하지 않음), 사용자 승인을 받은 업무 외 질병 휴업도 같은 방식으로 제외 대상이다(제1호·제3호~제8호).
  • 임시로 지급된 임금·수당과 현금이 아닌 형태로 지급된 임금은 원칙적으로 임금 총액에 포함하지 않는다(시행령 제2조제2항).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 다만 ‘회사 사정으로 쉬었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글은 그 판단 기준이 되는 조문 구조를 정리한 것일 뿐 특정 사안의 결론을 대신하지 않는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제2조제2항
  • 근로기준법 제46조
  •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제3항
  • 근로기준법 제78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제8호, 제2조제2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제8조제2항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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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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