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으로 쉬어 월급이 깎인 달, 퇴직금도 줄어들까? 평균임금에서 빼는 '휴업 기간' 계산법
짧은 답: 퇴직 직전 3개월 안에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과 그 기간에 받은 임금을 평균임금 계산에서 각각 뺍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그래서 이 경우 깎인 월급이 퇴직금 계산의 기초인 평균임금을 끌어내리지 않습니다.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다만 “회사 사정”으로 쉰 기간이 모두 이 규정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문은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이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쉰 기간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6일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1.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은 퇴직금을 이렇게 정합니다.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퇴직금 금액은 평균임금에 따라 정해집니다. 평균임금이 낮아지면 퇴직금도 낮아집니다. 그래서 퇴직 직전에 월급이 깎인 달이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2. 평균임금 계산 공식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분자 |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 |
| 분모 | 그 3개월 기간의 총일수(달력상 일수이므로 기간마다 달라질 수 있음) |
| 하한 | 산출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함(제2조제2항) |
이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휴업 때문에 줄어든 임금이 분자에 들어갑니다. 반면 분모인 일수는 그대로입니다. 그 결과 평균임금이 실제 평소 임금 수준보다 낮게 나옵니다.
3. 사용자 귀책 휴업 기간은 ‘기간’과 ‘임금’을 각각 뺀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정해진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그 2호가 바로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입니다.
핵심은 **‘각각’**입니다. 휴업 기간의 일수는 분모에서, 그 기간에 받은 임금은 분자에서 함께 빠집니다.
계산 예시 (가상의 숫자)
- 퇴직 전 3개월 총일수: 92일
-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 900만 원
- 그중 사용자 귀책 휴업 기간: 20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 100만 원
| 계산 방식 | 식 | 1일 평균임금 |
|---|---|---|
| 그대로 계산 | 900만 원 ÷ 92일 | 약 97,826원 |
| 시행령대로(기간·임금 각각 제외) | 800만 원 ÷ 72일 | 약 111,111원 |
| (틀린 방식) 기간만 제외 | 900만 원 ÷ 72일 | 약 125,000원 |
| (틀린 방식) 임금만 제외 | 800만 원 ÷ 92일 | 약 86,957원 |
조문대로 계산하면 휴업이 없었던 날들의 임금 수준이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기간만 빼거나 임금만 빼면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예시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의 임금 내역에 따라 다릅니다.
이렇게 구한 금액도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이 평균임금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4. 주의: “회사 사정”이 모두 제2호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문언은 ‘회사 사정으로 쉰 기간’이 아닙니다. **‘법 제46조(휴업수당)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입니다. 따라서 다음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쉰 기간이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사용자 귀책 휴업에 해당하는지
- 해당한다면 그 기간이 정확히 며칠부터 며칠까지인지
- 그 기간에 실제로 지급된 임금(휴업수당 등)이 얼마인지
제외는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 그 기간과 임금을 빼는 것입니다. 쉬었다는 사실만으로 계산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5. 평균임금에서 빼는 기간 전체 목록 (시행령 제2조제1항)
휴업 외에도 다음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각각 뺍니다. 각 호의 문언에 해당하는 범위만 빠집니다.
| 호 | 빼는 기간(문언) | 확인할 점 |
|---|---|---|
| 1호 |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 수습 기간 전부가 아니라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 |
| 2호 |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 사용자 귀책 휴업일 것 |
| 3호 |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기간 | |
| 4호 |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 휴업 |
| 5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 |
| 6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 |
| 7호 |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 단서: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8호 |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 사용자 승인이 있을 것 |
수습·휴업·병가 기간 전부가 빠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각 호의 조건에 맞는 기간만 빠집니다.
6. 임금 총액에 넣지 않는 것 (시행령 제2조제2항)
평균임금의 분자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는 다음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
-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장관이 정하는 구체적 대상은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7. 퇴직 전 3개월 임금 내역 확인 체크리스트
- 산정 사유 발생일(퇴직의 경우 퇴직 관련 기준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의 기간과 총일수를 확인한다.
-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 총액을 확인한다. 임시로 지급된 임금·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은 제2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외한다.
- 3개월 안에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기간이 있는지 확인한다. 특히 사용자 귀책 휴업 기간이 있는지 본다.
- 해당 기간이 있으면 일수와 그 기간 중 받은 임금을 각각 뺀다.
- 결과를 통상임금과 비교해, 더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확인한다.
8.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일감이 없다며 쉬게 하고 월급을 줄였습니다. 이 달은 퇴직금 계산에서 빠지나요? A. 그 기간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에 해당하면 빠집니다. 이때는 그 기간의 일수와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각각 뺍니다(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해당 여부는 제46조 기준으로 따져야 합니다.
Q. 휴업 기간의 일수만 빼면 되지 않나요? A. 아닙니다. 조문은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각각’ 빼도록 정합니다. 일수만 빼거나 임금만 빼면 평균임금이 실제보다 높거나 낮게 계산됩니다.
Q. 평균임금은 3개월 임금을 90일로 나누나요? A. 아닙니다.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눕니다. 3개월의 실제 총일수는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Q. 제외하고 계산했는데도 금액이 낮으면요? A.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이 평균임금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Q. 개인 질병으로 쉰 기간도 빠지나요? A.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이면 빠집니다(제8호). 업무상 부상·질병이라면 법 제78조에 따라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인지 확인합니다(제4호).
Q. 예비군 훈련으로 일하지 못한 날은요? A. 「병역법」,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 이행으로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은 빠집니다.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빠지지 않습니다(제7호 단서).
9. 시행 시점 메모
- 이 글이 인용한 근로기준법 제2조의 평균임금 정의는 2026년 10월 16일 현재 시행 중인 문언입니다. 이 문언은 법률 제17326호(2020. 5. 26. 공포)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 법률 제21784호(2026. 6. 9. 공포)가 근로기준법 제2조를 고치며, 그 개정규정은 2027년 6월 10일 시행 예정입니다. 2026년 10월 16일 현재는 시행 전입니다. 개정 후 제2조의 문언은 이 글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의 문언은 대통령령 제32049호(2021. 10. 14. 공포)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제2조제2항 (평균임금의 정의, 통상임금 하한)
-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가 인용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임금 총액에서 제외되는 임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퇴직금제도의 설정)
- 근로기준법 부칙 <제21784호> 제1조 (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