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으로 월급이 깎인 달, 퇴직금도 줄어드나?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된다
퇴직금은 법으로 정해진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된다. 핵심은 ‘평균임금’이다.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중요한 것은 고정 일수(예: 90일)로 계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제 그 기간의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산출된 평균임금이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급여(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이 된다.
그리고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다.
회사 사정으로 쉰 기간은 어떻게 되나?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특별히 처리된다.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그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함께 제외한다. 예를 들어 3개월 동안 회사 사정으로 15일을 쉬었다면:
- 제외할 기간: 15일
- 제외할 임금: 그 15일 중에 받은 임금
남은 75일의 실제 임금으로 평균을 계산한다는 의미다.
그 결과 어떻게 될까?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다르다. 월급이 깎인 기간을 제외하면 다른 기간의 높은 급여로 평균을 낼 수 있으므로, 오히려 평균임금이 올라갈 수도 있다. 따라서 “월급이 깎인 달 때문에 퇴직금도 줄어든다”고 할 수 없다.
다른 제외 기간들
회사 휴업 외에도 평균임금 계산에서 기간과 임금을 함께 제외하는 경우들이 있다:
- 수습 기간: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 육아휴직
- 쟁의행위 기간: 파업 등
- 병역, 예비군, 민방위 의무 이행: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받은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
- 사용자 승인을 받은 휴업: 업무 외 부상·질병 등
임금을 계산할 때 제외되는 것들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구하되, 다음은 포함하지 않는다:
- 임시로 지급된 임금과 수당(상여금, 보너스 등)
- 통화 외로 지급된 임금(현물 급여 등)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들은 예외가 될 수 있다.
퇴직금을 받을 때 확인해야 할 것
퇴직금이 올바르게 계산되었는지 다음을 확인하자:
- 평균임금 계산 기준이 되는 3개월이 올바르게 설정되었는가
- 제외되어야 할 기간(휴업, 질병 휴가 등)이 제대로 뺄셈되었는가
- 제외되는 기간 중 지급된 임금도 함께 제외되었는가
- 임금 총액에서 임시 지급분과 현물이 제외되었는가
- 계속근로기간이 정확하게 계산되었는가
정확한 계산 과정을 알면, 퇴직금이 올바르게 계산되었는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