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으로 쉬어 월급이 줄면 퇴직금도 줄어드나요?

입력 2026.10.1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퇴직금 산정에 쓰이는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이 포함돼 있다면, 그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각각 뺍니다. 회사 사정으로 쉬었다는 이유만으로 임금 감소분이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만 제외됩니다.

퇴직금 계산에서는 쉬었던 기간의 임금만 볼 것이 아니라, 그 휴업이 시행령이 정한 제외 기간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함께 제외되는 기간인지에 따라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문

회사 사정으로 쉰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빠지나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이라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그 기간을 빼고,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도 임금 총액에서 뺍니다. 시행령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을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단지 회사 사정으로 월급이 줄었다는 사실만으로 제외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평균임금은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90일로 고정해 나누는 계산이 아니며, 산출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어떤 기간과 임금이 계산에서 제외되나요?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으면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각각 뺍니다. 병역 등 의무 이행 기간은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제외 대상에서 빠지는 단서가 있습니다.

어떤 기간·항목적용 조문계산상 효과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각각 제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근로기준법 제46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각각 제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기간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각각 제외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근로기준법 제78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각각 제외
육아휴직 기간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각각 제외
쟁의행위기간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각각 제외
병역법·예비군법·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7호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각각 제외하되,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으면 제외하지 않음
업무 외 부상·질병 등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각각 제외
임시로 지급된 임금·수당,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임금 총액에 포함하지 않음.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예외

퇴직금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퇴직금제도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단순히 한 달 월급으로 계산한다고 바꿔 말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고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정산한 뒤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이 글감에는 퇴직금 체불의 법정형, 실제 선고 수치,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확인할 수 있는 처벌 수위 자료는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일이 없다고 쉬게 해 월급을 깎으면 평균임금에서 빠지나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이라면, 그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각각 제외됩니다. 회사 사정으로 쉬었다는 사실만으로 제외 여부를 단정하지 말고 시행령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치 월급을 90일로 나누나요?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90일로 고정해 나누는 방식이 아니며, 산출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병가나 휴직 기간은 모두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되나요?

모든 병가나 휴직 기간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은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과, 업무 외 부상·질병 등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등을 정하고 있으며,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각각 제외합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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