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을 막으려 감독했다면 사업주도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115조는 사업주의 대리인·사용인·그 밖의 종업원이 일정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과 별도로 사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위반을 막기 위해 해당 업무에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제115조 단서에 따라 사업주에게는 그 벌금형을 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독을 다한 사업주가 제115조에 따른 벌금형을 면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제115조는 ‘회사’나 ‘대표’가 언제 처벌되는지 정한 조문이 아니라, ‘사업주’와 행위자인 종업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 위반행위는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이어야 합니다.
임금체불에 바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115조의 양벌 대상은 제107조, 제109조부터 제111조까지, 제113조 또는 제114조 위반으로 한정됩니다. 그런데 2026년 10월 10일 기준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은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 위반을 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삭제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만으로는 임금체불이 현행 어느 벌칙 조문에 연결되는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임금체불에 제115조가 적용되어 사업주가 처벌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제109조 문언에는 제36조와 제43조 등 임금과 관련된 조항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는 기준일 현재 시행 전인 내용이므로 현행 규정처럼 적용해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 구체 기준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115조는 사업주가 위반을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라는 예외를 둡니다. 다만 제공된 조문에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판단하는 구체 기준이나 이를 누가 입증해야 하는지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자료에는 이를 구체화하는 판례도 없습니다.
정리하면, 제115조상 사업주에게는 단서에 따른 예외가 있지만, 임금체불에 이 조항이 적용되는지부터 현행 조문에 비추어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나 대표가 언제나 함께 처벌된다거나, 감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책임을 면한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5조(양벌규정)
-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및 부칙 제1조·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