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사건에서 사업주 처벌: 양벌규정과 "감독의 책임"

입력 2026.10.10. 오전 10:08

근로기준법은 사업장에서 위반행위가 발생했을 때, 그 행위를 한 사람뿐 아니라 사업주도 함께 처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양벌규정’이라 합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사업주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히 감독했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임금 관련 분쟁에서 이 원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5조: 양벌규정의 본문과 단서

근로기준법 제115조(양벌규정)는 다음과 같이 정했습니다: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107조, 제109조부터 제111조까지, 제113조 또는 제11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이 본문과 단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문(원칙): 사업주의 대리인이나 종업원이 근로자 관련 위반행위를 하면, 그들뿐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한다는 뜻입니다. 원칙적으로 둘 다 처벌합니다.

단서(예외): “다만” 이하가 핵심입니다. 사업주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라면, 사업주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즉, 질문의 핵심 “감독을 다했으면”이 이 단서를 뜻합니다. 감독을 충분히 했다면 사업주는 벌금을 면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사업주에게는 벌금만 부과된다

조문이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명시한 점도 중요합니다. 이는 사업주에게는 징역형이 아니라 벌금만 부과된다는 뜻입니다. 반면 실제 행위를 한 대리인이나 종업원은 징역 또는 벌금 중 하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상당한 주의와 감독”이란 무엇인가

단서에서 사업주가 처벌을 면하는 조건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조문은 이 수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정의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는 사업주가:

  • 종업원에게 법령 준수 의무를 명확히 알리고
  • 업무 수행 과정에서 법령 위반 여부를 감시하며
  • 위반 행위를 발견했을 때 시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는지를 평가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문에서 정한 구체적 기준이나 입증 방식은 없으므로, 실제 판단은 개별 사건의 정황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위반행위의 범위

중요한 제한이 있습니다. 양벌규정이 모든 근로기준법 위반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제115조는 다음 조문들의 위반행위에만 적용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107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11조
  • 근로기준법 제113조
  • 근로기준법 제114조

만약 위반행위가 이 조문들 밖에 있다면, 양벌규정 자체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얼마나 충분히 감독했는지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현행법의 불명확성

2026년 10월 기준, 근로기준법에서 임금 미지급(체불)이 현행 제109조의 벌칙 범위에 명확히 포함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행 제109조제1항은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만 명시하고 있으며, 제43조(임금 지급)는 직접 명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이 양벌규정의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개별 사건과 법령 해석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양벌규정이 적용된다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는지가 사업주의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정리

사업주가 위반행위를 막으려 감독을 다했는지 여부가 처벌 책임을 줄일 수 있는 법적 요소가 되려면, 먼저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위반행위여야 합니다. “상당한 주의와 감독”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는 구체적 정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으며, 조문에서 정한 구체적 기준은 없습니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5조(양벌규정)
  •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115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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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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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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