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임금체불을 막으려 감독을 다했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1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근로기준법 제115조는 일정한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사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제115조에 따른 사업주 벌금형은 과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임금체불이 2026년 10월 10일 현재 어느 벌칙 조문에 연결되는지 확인되지 않아, 개별 체불 신고에 제115조가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임금체불 신고에서는 위반행위를 한 사람의 처벌과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벌금형을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시행된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도, 제115조의 양벌규정에는 사업주의 주의·감독에 관한 예외가 명시돼 있습니다.

본문

어떤 경우에 사업주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나요?

근로기준법 제115조는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정된 벌칙 조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대상 조문은 제107조, 제109조부터 제111조까지, 제113조, 제114조입니다. 이때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사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어떤 행위·상황적용 조문법정형·효과
사업주의 대리인·사용인·종업원이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열거된 벌칙 조문을 위반한 경우근로기준법 제115조 본문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사업주에게 해당 조문의 벌금형 부과
사업주가 위반 방지를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근로기준법 제115조 단서제115조에 따른 사업주 벌금형을 과하지 않음

감독을 다했다면 어느 범위에서 처벌을 면하나요?

제115조 단서가 정한 효과는 사업주에게 제115조에 따라 과하는 벌금형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제115조는 행위자의 처벌을 별도로 규정하므로, 사업주에 대한 단서 적용만으로 행위자의 처벌 여부까지 결론 낼 수는 없습니다. 조문에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입증 주체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임금체불에도 제115조가 적용된다고 바로 말할 수 있나요?

2026년 10월 10일 현재의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은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 위반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109조제2항은 삭제됐습니다. 제공된 자료에서는 임금체불이 현재 어느 벌칙 조문에 연결되는지 확인되지 않으므로, 임금체불을 현행 제109조 위반으로 전제하거나 제115조 적용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 처벌받나요?

제115조가 사업주에게 정한 것은 해당 벌칙 조문의 벌금형이며, 징역형을 사업주에게 함께 과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공된 글감에는 제115조 관련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 없음이므로, 법정형과 실제 선고 사이의 차이를 수치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115조(양벌규정)

제115조(양벌규정)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107조, 제109조부터 제111조까지, 제113조 또는 제11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제109조(벌칙) ①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체불 방지 교육을 했으면 벌금을 피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115조 단서는 사업주가 위반 방지를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는지**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교육을 했다는 한 가지 사정만으로 단서가 적용되는지는 제공된 조문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직원이 임금을 체불하면 회사도 처벌받나요?

근로기준법 제115조는 사업주의 대리인·사용인·종업원이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열거된 벌칙 조문을 위반한 경우, 사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합니다. 다만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그 벌금형을 과하지 않으며, 제공된 자료만으로 임금체불에 대한 현행 벌칙 조문과 제115조 적용 여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행위자가 처벌받으면 사업주에게도 징역형을 과하나요?

근로기준법 제115조는 행위자와 사업주를 구분하고, 사업주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정합니다. 조문은 ‘대표’나 ‘회사’를 명시하지 않으며, 사업주에게 징역형을 과한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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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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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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