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체불을 막으려 감독을 다했으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근로기준법 제115조는 일정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사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면서, 사업주가 위반 방지를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단서는 행위자에 대한 처벌까지 없애는 규정으로 적혀 있지 않으며, 사업주에게 과할 수 있는 벌금형에 관한 예외입니다.
임금체불 신고가 제기되면 행위자 외에 사업주도 처벌되는지, 내부 감독을 했으면 결과가 달라지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5조는 모든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 열거된 벌칙 조문의 위반행위에만 적용되는 양벌규정입니다.
사업주의 감독은 어떤 경우에 벌금형 예외가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115조 단서는 사업주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벌금형을 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조문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 구체적 기준이나 이를 누가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5조의 적용 대상은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107조, 제109조부터 제111조까지, 제113조 또는 제114조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모든 위반에 이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ㆍ효과 |
|---|---|---|
| 사업주의 대리인·사용인·그 밖의 종업원이 열거된 벌칙 조문을 위반 | 근로기준법 제115조 본문 |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사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함 |
| 사업주가 위반 방지를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음 | 근로기준법 제115조 단서 | 사업주에게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지 않음 |
| 제65조·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 위반 |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회사’도 당연히 처벌 대상인가요?
근로기준법 제115조의 문언은 ‘회사’나 ‘법인’이 아니라 ‘사업주’입니다. 또한 행위자는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대표와 사업주 또는 회사와 사업주를 같은 의미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115조에 따른 사업주의 제재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입니다. 제115조만으로 사업주에게 징역형이 과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임금체불 신고에도 현재 제115조를 바로 적용할 수 있나요?
2026년 10월 10일 기준 현행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은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 위반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제36조의 금품 청산이나 제43조의 임금 지급 위반이 현행 제109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공된 조문만으로 임금체불이 어느 벌칙 조문 및 제115조에 연결되는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제109조 문언에는 제36조와 제43조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 시행예정 문언은 2026년 10월 10일 기준으로 시행 전이므로 현행 규정처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115조는 사업주에게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는 것과 그 예외를 정한 조문입니다.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제공된 자료에 공표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행 제109조제1항이 적용되는 위반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제115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과하는 것은 해당 조문의 벌금형이며, 개별 사안에서 제115조가 적용되는지와 단서가 충족되는지는 조문만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115조(양벌규정)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107조, 제109조부터 제111조까지, 제113조 또는 제11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9조(벌칙) ①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감독 체계를 갖추면 사업주는 처벌을 안 받나요?
근로기준법 제115조는 사업주가 위반 방지를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게 벌금형을 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예외는 제115조가 열거한 위반행위에 적용되며, 행위자에 대한 처벌까지 정한 내용은 아닙니다.
임금체불이면 회사도 벌금을 내나요?
근로기준법 제115조의 문언은 ‘회사’가 아니라 ‘사업주’이며, 사업주에게 과하는 제재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입니다. 제공된 현행 조문만으로 임금체불이 제115조의 적용 대상 벌칙 조문에 해당하는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에게 징역형도 함께 선고되나요?
근로기준법 제115조는 사업주에게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합니다. 제115조 자체는 사업주에게 징역형을 과하는 규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