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체불을 막으려 감독을 다했으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1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근로기준법 제115조는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제107조, 제109조부터 제111조까지, 제113조 또는 제114조를 위반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사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함께 부과하도록 정한다. 다만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주는 처벌을 면한다(제115조 단서). 이때 사업주에게 과해지는 것은 해당 조문의 벌금형뿐이고, 징역형이 함께 매겨지지는 않는다.

임금체불 신고가 늘면서 "대표만 처벌받나, 회사도 처벌받나"라는 질문이 자주 나온다. 근로기준법 제115조 양벌규정이 이 질문에 직접 관련되는 조문이지만, 본문만 보고 사업주가 언제나 함께 처벌된다고 단정하는 경우가 많다. 단서 조항의 면책 요건과, 양벌규정이 실제로 적용되는 위반행위의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정확하게 답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15조 양벌규정이란 무엇인가

제115조는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 그 행위자뿐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는 조문이다. 조문은 항·호·목 구분이 없는 단일 문장으로, 본문과 단서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본문은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정된 조문을 위반하면 사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정하고, 단서는 사업주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이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9699호(공포 2009년 5월 21일, 전문개정)이며, 2026년 10월 10일 기준 현행 조문이고, 2026년 12월 10일 시행본·2027년 1월 1일 시행본에서도 문언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사업주는 언제 함께 처벌되나

양벌규정의 본문이 적용되려면 위반 주체가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어야 하고, 위반행위가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야 한다. 조문에는 ‘대표’나 ‘회사’, ‘법인’이라는 말이 없고, 행위자와 사업주라는 표현만 쓰인다. 위반행위의 범위도 제107조, 제109조부터 제111조까지, 제113조 또는 제114조로 한정되어 있어, 근로기준법 위반 전부에 양벌규정이 붙는 것은 아니다. 사업주에게 과해지는 제재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뿐이며, 행위자에게 징역형이 선택된 경우라도 사업주에게는 벌금형만 부과된다.

사업주가 처벌을 면하는 경우는 언제인가

제115조 단서는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한다. 이 조건이 충족되면 사업주는 해당 벌금형 부과를 면한다. 다만 ‘상당한 주의와 감독’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입증 책임을 누가 지는지는 조문 자체에 정해져 있지 않다. 이 쟁점을 다룬 판례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구체적 판단 기준은 자료상 확인되지 않는다고만 밝힌다.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위반행위는 어디까지인가

제115조가 지정한 범위는 제107조, 제109조부터 제111조까지, 제113조 또는 제114조다. 이 중 제109조는 2026년 10월 10일 기준 2개 항으로 구성되며, 제1항은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2026년 4월 7일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제107조·제110조·제111조·제113조·제114조는 양벌규정이 가리키는 벌칙·과태료 관련 조문이지만, 이 글에서 다루는 자료에는 그 본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상세 설명은 생략한다.

행위별 분해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효과
종업원 등이 제65조·제72조·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현행 제109조제1항 대상 행위)제109조제1항행위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 위반행위에 대해 사업주도 함께 벌금형을 받는 경우제115조 본문 + 제109조제1항사업주: 해당 조문의 벌금형만 부과(3천만원 이하의 벌금), 징역형 없음
사업주가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제115조 단서사업주: 처벌 면제(행위자에 대한 처벌과는 별개)

임금을 체불하면 이 양벌규정에 걸리나

임금체불을 정하는 조문은 제36조(금품 청산)와 제43조(임금 지급)다. 그런데 2026년 10월 10일 기준 현행 제109조제1항은 제65조·제72조·제76조의3제6항 위반만 정하고 있고, 제36조·제43조는 열거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임금체불이 현행 제109조를 거쳐 제115조 양벌규정으로 연결되는지는 이 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으며, 단정할 수 없다.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 문언(법률 제21472호로 표시된 개정)에서는 제109조제1항에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가 추가되고, 제2항에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와 다른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규정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에 대한 예외가 신설될 예정이다. 다만 이는 2026년 10월 10일 기준 아직 시행되지 않은 문언이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떤가

사업주에게 양벌규정으로 과해지는 벌금형의 실제 선고 수준이나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인정 비율에 관한 공표된 통계·양형기준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공표 자료 없음.

2026~2027년 시행 예정 개정은 무엇이 바뀌나

법률 제21533호(공포 2026년 4월 7일)는 제109조를 포함한 여러 조문을 함께 고쳤고, 부칙 제1조는 시행일을 원칙적으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하면서, 제13조·제11장의 제목·제101조·제102조·제102조의2·제103조부터 제105조까지·제108조·제110조제1호·제114조제1호·제116조제2항제1호 및 제4호는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 제44조의4·제116조제1항제2호·제116조제2항제2호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정했다. 이에 따라 2026년 10월 10일 기준 제101조부터 제105조까지의 개정규정과 제110조제1호·제114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8일 시행 전이고, 제44조의4·제116조(과태료)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시행 전이다. 부칙 제2조는 제44조의4 개정규정이 시행 이후 체결되는 도급계약부터 적용된다는 적용례만 두고 있고, 별도의 경과조치 조문은 없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115조(양벌규정)

제115조(양벌규정)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107조, 제109조부터 제111조까지, 제113조 또는 제11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제109조(벌칙) ①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체불을 막으려 감독을 다했으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115조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사업주는 처벌을 면한다. 다만 무엇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과 입증 책임의 소재는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고, 이를 다룬 판례도 확인되지 않는다.

대표가 처벌받으면 회사(법인)도 자동으로 함께 처벌되나요?

제115조 문언에는 '대표'나 '법인'이라는 표현이 없고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과 '사업주'만 규정되어 있어, 대표를 그대로 행위자로, 회사를 그대로 사업주로 바꿔 자동 처벌을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위반행위도 제107조, 제109조부터 제111조까지, 제113조 또는 제114조로 한정되어 있다.

임금을 체불하면 이 양벌규정으로 회사도 벌금을 내나요?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범위는 제107조, 제109조부터 제111조까지, 제113조, 제114조 위반으로 한정되는데, 2026년 10월 10일 기준 현행 제109조제1항은 제65조·제72조·제76조의3제6항 위반만 정하고 있다. 임금체불을 정하는 제36조·제43조가 현재 이 벌칙 조문에 연결되어 양벌규정으로 이어지는지는 자료로 확인되지 않으며,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 문언에서 추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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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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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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