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임금체불을 막으려 감독을 다했으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근로기준법 제115조는 정해진 위반행위에 대해 사업주에게 벌금형을 부과하되, 사업주가 위반을 막기 위해 해당 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예외를 둡니다. 다만 이 규정만으로 임금체불에 제115조가 적용되는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준일인 2026년 10월 10일 현재 제109조는 임금 지급 조항인 제43조를 포함하지 않으며, 임금체불이 현행 어느 벌칙 조문에 연결되는지도 주어진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임금체불 신고에서 사업주에게 양벌규정이 적용되는지와 감독을 다했다는 사정이 예외가 되는지는 별개의 쟁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5조의 문언은 ‘대표’나 ‘회사’가 아니라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과 ‘사업주’를 기준으로 하고, 적용되는 위반행위도 열거된 조문으로 한정합니다.
본문
사업주가 감독을 다하면 양벌규정의 예외가 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115조의 문언상 사업주가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해당 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벌금형을 부과하는 양벌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독을 다했다는 사정만으로 예외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종업원의 행위가 제115조가 정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제115조는 사업주의 대리인·사용인·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제107조, 제109조부터 제111조까지, 제113조 또는 제114조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를 정합니다. 단서의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과 입증 주체는 주어진 조문 자료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임금체불에도 제115조가 적용되나요?
기준일 현재 임금체불에 제115조가 적용되는지는 주어진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제115조는 열거한 벌칙 조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적용되지만, 임금 지급 조항인 제43조와 금품 청산 조항인 제36조 위반이 현행 제109조에 연결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2026년 10월 10일 현재 제109조제1항은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 위반을 정합니다. 제43조 등을 포함하는 제109조 문언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이를 기준일 현재 적용되는 내용처럼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양벌규정에서 사업주에게 징역형도 부과되나요?
제115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것은 행위자에게 적용되는 조문의 ‘벌금형’입니다. 사업주에게 해당 조문의 징역형까지 부과한다고 규정한 내용은 제115조에 없습니다.
|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효과 |
|---|---|---|
| 사업주의 대리인·사용인·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열거된 벌칙 조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 근로기준법 제115조 |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사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위반 방지를 위해 해당 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단서에 따라 예외가 됩니다. |
| 임금체불과 관련해 제36조 또는 제43조 위반이 문제 되는 경우 | 제36조·제43조 및 현행 제109조 | 주어진 자료로는 임금체불이 기준일 현재 어느 벌칙 조문에 연결되는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현행 제109조제1항은 제65조·제72조·제76조의3제6항 위반만 정합니다. |
| 제109조제1항에 열거된 현행 위반행위 |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둘 중 하나를 정하는 선택형입니다. |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과 어떻게 다른가요?
법정형은 법률이 정한 형의 범위이고, 실제 선고에 관한 내용은 주어진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어진 자료에는 임금체불 관련 공식 통계, 양형기준 수치, 판례가 없어 법정형과 실제 선고의 차이를 수치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해당 자료의 범위에서 실제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정리합니다.
관련 법령
제115조(양벌규정)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107조, 제109조부터 제111조까지, 제113조 또는 제11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9조(벌칙) ①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임금체불을 막으려고 교육하고 점검했으면 처벌을 면하나요?
제115조가 적용되는 위반행위라면 사업주가 해당 업무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을 때 단서에 따른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이나 점검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예외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구체 기준은 주어진 조문 자료에 없습니다.
임금체불이면 대표와 회사가 같이 처벌되나요?
제115조의 문언은 ‘대표’와 ‘회사’가 자동으로 함께 처벌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사업주의 종업원이 열거된 벌칙 조문의 위반행위를 했는지, 사업주가 법률상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며, 기준일 현재 임금체불의 벌칙 조문 연결도 주어진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사업주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나요?
제115조가 정한 양벌규정에서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것은 해당 조문의 벌금형입니다. 행위자에게 정해진 징역형을 사업주에게도 부과한다고 제115조가 규정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