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을 막으려 감독을 다했으면 사업주는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근로기준법 제115조 단서 정리

입력 2026.10.10. 오전 10:08

기준일: 2026년 10월 10일. 근로기준법 현행본(법률 제21533호, 2026. 10. 8. 시행)을 바탕으로 썼습니다.

핵심 답변

근로기준법 제115조 단서에 따르면, 사업주가 위반행위를 막으려고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벌규정에 따른 사업주 처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네 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1. 단서가 없애 주는 것은 사업주에게 과하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뿐입니다. 위반행위를 직접 한 행위자의 처벌은 단서와 관계가 없습니다.
  2. 양벌규정은 근로기준법 위반 전부에 붙지 않습니다. 제107조, 제109조부터 제111조까지, 제113조, 제114조 위반행위에만 붙습니다.
  3. 기준일(2026. 10. 10.) 현행 제109조제1항에는 제36조(금품 청산)와 제43조(임금 지급)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금체불이 지금 어느 벌칙 조문과 연결되는지, 곧 제115조가 임금체불에 바로 적용되는지는 이 글의 근거 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4.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과 그것을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는 조문에 없습니다.

1. 조문 원문: 근로기준법 제115조(양벌규정)

제115조(양벌규정)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107조, 제109조부터 제111조까지, 제113조 또는 제11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5조는 항·호·목 없이 본문과 단서만으로 된 조문입니다.
  • 이 문언은 **법률 제9699호(공포 2009. 5. 21., 전문개정)**로 만들어졌습니다. 현행본 상단의 공포번호인 법률 제21533호와는 다른 법률입니다.
  • 현행 시행일은 2026. 10. 8.입니다. 앞으로 시행될 2026. 12. 10. 시행본(법률 제21784호)과 2027. 1. 1. 시행본(법률 제21472호)에서도 문언은 같습니다.

2. 본문과 단서는 이렇게 나뉩니다

구분조문 문언의미
적용 대상 행위자“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위반행위를 실제로 한 사람
적용 대상 행위“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한 제107조, 제109조부터 제111조까지, 제113조 또는 제114조 위반행위열거된 조문 위반에 한정
본문(원칙)“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행위자 처벌과 별도로 사업주에게 벌금형
단서(예외)“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사업주에 대한 벌금형이 적용되지 않음

사업주에게는 벌금형만 과해집니다

본문은 사업주에게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만 정합니다. 위반한 조문에 징역형이 함께 있어도, 제115조로 사업주에게 과하는 것은 그 조문의 벌금형입니다.

예를 들어 현행 제109조제1항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둘 중 하나를 고르는 선택형입니다. 제115조로 사업주에게 과해지는 것은 이 가운데 벌금형, 곧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회사’와 ‘대표’라는 말은 조문에 없습니다

질문에는 ‘회사’라는 말이 나오지만, 제115조에는 ‘회사’·‘대표’·‘법인’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조문이 쓰는 말은 **“사업주”**와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누가 행위자이고 누가 사업주인지는 조문 문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는 행위자, 회사는 사업주”라고 일률적으로 맞대어 볼 수 없습니다.

3. 단서가 면하게 하는 것과 면하게 하지 않는 것

질문제115조 문언에 따른 답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했으면 사업주의 벌금형이 적용되지 않나?그렇습니다. 단서는 그런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그러면 직접 위반한 행위자도 처벌받지 않나?단서는 사업주에 관한 규정입니다. 본문의 “그 행위자를 벌하는” 부분은 단서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주는 늘 함께 처벌되나?아닙니다. 본문이 원칙이지만, 단서에 해당하면 사업주에 대한 벌금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나?제115조로 사업주에게 과하는 것은 “해당 조문의 벌금형”뿐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어기면 모두 양벌 대상인가?아닙니다. 제107조, 제109조부터 제111조까지, 제113조, 제114조 위반행위에만 적용됩니다.

4. 임금체불에 지금 제115조가 적용되나: 기준일 현행 조문 확인

현행 제109조(2026. 10. 10. 기준)

제109조(벌칙) ①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삭제 <2026.4.7>

  • 현행 제109조제1항이 정하는 것은 제65조, 제72조, 제76조의3제6항 위반뿐입니다.
  • 제2항은 법률 제21533호(공포 2026. 4. 7.)로 삭제되었습니다.
  • 따라서 제36조(금품 청산)나 제43조(임금 지급) 위반이 현행 제109조에 걸린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임금체불이 기준일 현재 어느 벌칙 조문과 연결되는지는 이 글의 근거 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금체불에 지금 제115조 단서가 적용된다”거나 “적용되지 않는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2027. 1. 1.부터 시행될 제109조(법률 제21472호, 기준일 현재 미시행)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 문언은 2027. 1. 1. 시행 예정이고, 기준일 현재 현행 조문이 아닙니다.
  • 시행되면 제1항에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가 들어갑니다. 제115조는 “제109조”의 위반행위를 양벌 대상으로 끌어오므로, 문언상 이 조문들 위반도 제115조 본문과 단서의 적용 범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 제2항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과, 명단 공개 기간 중인 체불사업주는 이 규정의 예외라는 단서가 생깁니다.

5. 시행 일정 한눈에 보기 (법률 제21533호 부칙 제1조 등)

조문상태(2026. 10. 10. 기준)시행일
제115조(양벌규정)현행2026. 10. 8. (문언은 2009. 5. 21. 전문개정 그대로)
제109조(현행 문언, 제2항 삭제)현행2026. 10. 8.
제101조, 제102조, 제102조의2, 제103조, 제104조, 제105조 개정규정미시행2026. 12. 8.
제110조제1호, 제114조제1호 개정규정 (제115조가 끌어오는 조문)미시행2026. 12. 8.
제44조의4(도급 사업에서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개정규정미시행2027. 1. 1.
제116조(과태료) 개정규정 중 제1항제2호, 제2항제2호미시행2027. 1. 1.
제109조 신규 문언(법률 제21472호)미시행2027. 1. 1.

부칙 정리 (법률 제21533호)

  • 제1조(시행일): 원칙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일부 조문은 공포 후 8개월, 일부 조문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제2조(적용례): 제44조의4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 경과조치 조문은 없습니다.
  • 이 개정이 함께 고친 벌칙·과태료 조문은 제107조, 제109조, 제116조입니다.

6. 조문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

  •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 구체적 판단 기준: 제115조 단서는 기준을 열거하지 않습니다. 어떤 조치를 하면 충분한지는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입증 주체: 단서의 요건을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도 조문에 없습니다.
  • 판례: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판례가 없어 판례 기준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 정의 규정: 제115조에는 괄호로 된 용어 정의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주가 감독을 다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제115조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위반행위를 막으려고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양벌규정에 따른 사업주의 벌금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판단 기준은 조문에 없습니다.

Q. 그 경우 실제로 위반한 사람도 처벌을 피하나요? A. 단서는 사업주에 관한 예외입니다. 본문의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부분, 곧 행위자 처벌은 단서의 대상이 아닙니다.

Q. 양벌규정으로 사업주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나요? A. 제115조는 사업주에게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정합니다. 징역형은 정하지 않습니다.

Q. 임금체불에도 지금 제115조가 적용되나요? A. 기준일(2026. 10. 10.) 현행 제109조제1항에는 제36조와 제43조가 없고, 제2항은 삭제되었습니다. 임금체불이 현행 어느 벌칙 조문과 연결되는지는 이 글의 근거 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단정할 수 없습니다. 2027. 1. 1. 시행 예정인 제109조 문언에는 제36조와 제43조가 들어 있습니다.

Q. 제115조 문언은 앞으로 바뀌나요? A. 2026. 12. 10. 시행본(법률 제21784호)과 2027. 1. 1. 시행본(법률 제21472호)에서도 제115조 문언은 같습니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5조(양벌규정): 본문, 단서
  •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제1항, 제2항(삭제 <2026.4.7>), 2027. 1. 1. 시행 예정 문언(법률 제21472호)
  •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10조, 제111조, 제113조, 제114조: 제115조가 양벌 대상으로 끌어오는 조문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제43조(임금 지급): 2027. 1. 1. 시행 예정 제109조 문언에 들어가는 조문
  • 근로기준법 제101조부터 제105조까지, 제102조의2, 제44조의4, 제116조(과태료): 법률 제21533호로 개정되었으나 기준일 현재 미시행
  • 근로기준법 부칙 <법률 제21533호, 2026. 4. 7.> 제1조(시행일), 제2조(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등에 관한 적용례)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33호, 2026. 4. 7., 일부개정], 소관 고용노동부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115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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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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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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