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임금체불을 막으려 감독했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10. 오전 10:08

사업주가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115조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벌금형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감독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그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조문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제115조는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지정된 벌칙 조문을 위반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사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합니다. 이어 단서에서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이 단서는 사업주에 대한 벌금형에 관한 것이며, 행위자의 책임까지 없앤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제115조가 적용되는 위반행위는 제107조, 제109조부터 제111조까지,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임금체불로 신고됐다는 사실만으로 제115조에 따른 사업주 처벌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2026년 10월 10일 기준 제109조제1항에는 제36조나 제43조 위반이 열거되어 있지 않으며, 제시된 자료만으로 임금체불이 현행 어느 벌칙 조문에 연결되는지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5조(양벌규정)
  •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115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0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