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시정권고)

제32조(시정권고) ① 중재위원회는 언론의 보도 내용에 의한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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