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로 피해를 봤다면 시정권고를 직접 요구할 수 있나요?
언론중재법 제32조는 중재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중재위원회가 보도 내용으로 인한 법익 침해를 심의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 시정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봤다는 사실만으로 시정권고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심의 대상은 개인의 피해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제32조제1항은 보도 내용에 의한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 사항을 대상으로 합니다.
시정권고의 효력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제32조제3항은 시정권고가 “언론사에 대하여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데에 그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시정권고를 언론사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명령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시정권고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쪽은 언론사입니다. 언론사는 시정권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3항·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