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로 피해를 봤을 때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를 피해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는 이유

입력 2026.10.07. 오전 10:08

시정권고는 피해자의 신청 제도가 아닙니다

기사 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자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가서 기사를 정정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보면 답은 아닙니다. 시정권고는 피해자가 신청하거나 청구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률에서 시정권고를 정의하는 방식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은 시정권고를 이렇게 규정합니다:

“중재위원회는 언론의 보도 내용에 의한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권고할 수 있다”**는 표현입니다. 이는 중재위원회의 재량을 의미합니다. 중재위원회가 자신의 판단으로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선택적으로 권고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신청하면 반드시 시정권고를 해야 하는 의무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둘째, 피해자의 신청이나 청구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조문에는 “언론의 보도 내용에 의한 침해사항을 심의하여”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중재위원회가 직권으로 문제가 되는 보도를 심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시정권고는 권고일 뿐입니다

제32조 제3항은 이를 명확히 합니다:

“시정권고는 언론사에 대하여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데에 그친다.”

권고적 효력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는 강제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언론사가 시정권고를 받아도 그것을 따라야 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권고일 뿐입니다.

다만 언론사가 시정권고에 불복한다면 언론사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2조 제5항). 이 경우 중재위원회는 재심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시정권고를 취소해야 합니다(제32조 제7항).

보도 내용의 대상도 넓습니다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침해 법익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32조 제1항에는 다음 세 가지가 포함됩니다:

  • 국가적 법익: 국가의 권익을 침해하는 보도
  • 사회적 법익: 사회 전체의 이익을 침해하는 보도
  • 타인의 법익: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권익을 침해하는 보도

따라서 시정권고는 개인 피해 구제만을 위한 절차가 아닙니다.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확한 보도도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사로 피해를 입었을 때 할 수 있는 일

그렇다면 기사로 피해를 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법률상 다른 경로가 있습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는 정정보도청구라는 별도의 절차가 있습니다. 이것은 피해자가 언론사나 중재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라는 경로도 있습니다. 이들 절차를 통해 피해자는 더 적극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시정권고는 중재위원회가 보도의 문제를 발견했을 때 스스로 판단하여 언론사에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피해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고, 신청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사로 입은 피해를 구제받을 길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며, 다른 법적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시정권고)

관련 법령: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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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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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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