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피해,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를 피해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을까 — 언론중재법 제32조 바로 읽기

입력 2026.10.07. 오전 10:08

기사로 피해를 입었을 때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제도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면, 시정권고는 피해자가 신청하거나 청구해서 받아내는 절차가 아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제32조를 그대로 읽어보면 그 구조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제32조(시정권고) 원문

제32조(시정권고)
① 중재위원회는 언론의 보도 내용에 의한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중재위원회는 시정권고의 기준을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③ 시정권고는 언론사에 대하여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데에 그친다.
④ 중재위원회는 각 언론사별로 시정권고한 내용을 외부에 공표할 수 있다.
⑤ 시정권고에 불복하는 언론사는 시정권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언론사는 재심절차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⑦ 중재위원회는 재심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권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의 방법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은 현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92호, 2023. 8. 8. 타법개정)에 들어 있는 조문으로, 2023년 8월 8일부터 현행 조문이다. 다만 이 조문의 실제 문언 자체는 법률 제10587호(공포 2011. 4. 14., 전문개정)에서 만들어졌다. 2023년 개정은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타법개정으로, 제32조의 내용을 바꾼 것이 아니라 같은 개정으로 제28조(불복절차) 등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다수 법률의 용어를 정비한 것이다. 부칙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한 문장뿐이고,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다.

시정권고는 누가 발동하는가 — 중재위원회의 재량

제32조제1항을 보면 주어는 분명히 “중재위원회”다. 중재위원회가 언론의 보도 내용에 의한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문언에는 피해자가 신청하거나 청구해야 한다는 요건이 없다. 시정권고는 피해자의 청구권이 아니라, 중재위원회가 보도 내용을 심의한 결과 스스로 판단해서 발동하는 재량 조치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눈여겨볼 점은 침해 법익의 범위다. 제1항은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을 모두 열거한다. 즉 시정권고는 개인(타인)의 피해구제만을 위한 절차가 아니라, 국가적·사회적 법익 침해까지 포괄하는 심의 대상을 전제로 한다. 개인 피해자의 구제 수단으로만 좁혀서 이해하면 조문의 범위를 놓치게 된다.

시정권고의 효력 — “권고적 효력”에 그친다

제32조제3항은 “시정권고는 언론사에 대하여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데에 그친다”고 명시한다. 강제력이나 이행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권고 수준의 효력만 가진다는 뜻이다. 언론사가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자체로 어떤 제재가 자동으로 뒤따르는 구조는 아니다. 조문이 정한 것은 ‘권고’이며, 그 이상의 강제 수단은 이 조문 안에 들어 있지 않다.

공표 — 기준은 의무, 개별 내용은 재량

제32조제2항과 제4항은 공표에 관한 규정인데, 두 항의 성격이 서로 다르다.

  • 제2항: 중재위원회는 시정권고의 기준을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의무).
  • 제4항: 중재위원회는 각 언론사별로 시정권고한 내용을 외부에 공표할 수 있다(재량).

즉 ‘어떤 기준으로 시정권고를 하는지’는 반드시 공표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개별 언론사에 대한 구체적인 시정권고 내용’을 공표할지 여부는 중재위원회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이 둘을 같은 성격의 규정으로 혼동하면 안 된다.

재심 — 불복할 수 있는 쪽은 언론사

제32조제5항은 “시정권고에 불복하는 언론사는 시정권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는 시정권고를 받은 언론사이지, 피해자가 아니다. 피해자가 시정권고 결과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이 제5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는 구조는 조문상 존재하지 않는다.

재심절차가 열리면 언론사는 그 절차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제6항, 재량). 그리고 중재위원회는 재심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권고를 취소하여야 한다(제7항, 의무). 재심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권고를 취소하여야 하고,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원래의 시정권고가 유지되는 구조다.

그래서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제32조 전체를 통틀어, 시정권고 절차의 개시·재심 청구 모두 중재위원회와 언론사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구조로 규정되어 있다. 피해자가 이 제32조를 근거로 시정권고를 ‘신청’하거나 ‘청구’할 수 있다는 문언은 조문에 없다. 다만 이는 제32조 한 조문의 구조일 뿐이며, 언론중재법에는 정정보도청구·반론보도청구·추후보도청구, 조정·중재 신청 등 피해자가 직접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절차들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피해자가 어떤 절차로 구제를 구할 수 있는지는 해당 조문들을 각각 확인해야 하며, 이 글은 제32조(시정권고)의 구조만을 다룬다.

또한 시정권고의 구체적인 방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32조제8항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이 글에서 다룬 것은 법률 제32조의 문언이며, 대통령령의 세부 내용까지는 다루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제32조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특정 사건번호나 판례를 근거로 이 조문의 해석을 단정하는 설명을 접한다면 그 출처를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참고 법령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시정권고) 제1항~제8항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불복절차)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9592호, 2023. 8. 8.)

관련 법령: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7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