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로 피해를 봤는데 언론중재위원회에 시정권고를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는 피해자의 신청이나 청구로 시작되는 절차가 아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르면 중재위원회가 언론 보도 내용에 의한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 피해자가 시정권고를 신청한다는 문언은 법 제32조 어디에도 없다. 또한 시정권고는 언론사에 대해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데에 그친다"(제32조제3항)고 명시되어 있어, 강제력 있는 제재가 아니다.
언론 보도로 명예나 신용이 훼손됐다고 느낀 사람이 언론중재위원회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시정권고를 신청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은 제도 구조와 어긋난다. 시정권고는 피해자 개인의 구제 수단이라기보다 중재위원회가 보도 전반을 심의해 직권으로 행사하는 권고 제도이기 때문이다.
시정권고는 누가, 무엇을 근거로 하는가
시정권고를 발동하는 주체는 피해자가 아니라 언론중재위원회다. 법 제32조제1항은 중재위원회가 “언론의 보도 내용에 의한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고 정한다. 여기서 보호 대상은 개인(타인)의 법익에 그치지 않고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까지 포함되므로, 시정권고는 개별 피해자 구제만을 위한 절차가 아니라 보도 전반의 공익적 침해 여부를 심의하는 제도로 설계되어 있다.
조문 문언상 “신청”이나 “청구”를 요건으로 하는 표현은 없다. 즉 피해자가 서류를 내면 시정권고가 자동으로 나오는 구조가 아니라, 중재위원회가 스스로 심의 대상을 정하고 재량으로 판단해 권고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다.
시정권고에는 어떤 효력이 있는가
시정권고의 효력은 법 제32조제3항에 명시되어 있다. “시정권고는 언론사에 대하여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데에 그친다.” 이는 언론사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강제 명령이나 법적 의무가 아니라는 뜻이다. 시정권고를 받은 언론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별도의 제재가 법 제32조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
다만 중재위원회는 시정권고의 기준을 정하여 공표하여야 하고(제32조제2항, 의무 규정), 각 언론사별로 시정권고한 내용을 외부에 공표할 수 있다(제32조제4항, 재량 규정). 전자는 “하여야 한다”로 의무이고 후자는 “할 수 있다”로 재량이라는 점이 조문상 명확히 구분된다.
시정권고를 받은 언론사는 어떻게 대응하는가
시정권고에 불복하는 쪽은 피해자가 아니라 해당 언론사다. 법 제32조제5항은 “시정권고에 불복하는 언론사는 시정권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재심 청구권자와 기간(7일)이 조문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 권리의 주체는 언론사이지 피해자가 아니다.
재심절차에서 언론사는 출석하여 발언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제32조제6항, 재량). 중재위원회는 그 재심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권고를 취소하여야 한다(제32조제7항, 의무). 즉 재심 결과 시정권고가 유지될지 취소될지는 중재위원회의 판단에 달려 있고, 정당성이 인정되면 취소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로 규정되어 있다.
행위별 분해
| 행위(주체)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ㆍ효과 |
|---|---|---|
| 중재위원회가 보도의 법익침해사항을 심의해 언론사에 서면 시정권고 | 제32조제1항 | 재량(할 수 있다), 제재 아님 |
| 중재위원회가 시정권고 기준을 정해 공표 | 제32조제2항 | 의무(하여야 한다) |
| 언론사가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음 | 제32조제3항 | 권고적 효력에 그침(강제력 없음) |
| 중재위원회가 언론사별 시정권고 내용을 외부 공표 | 제32조제4항 | 재량(할 수 있다) |
| 언론사가 시정권고에 불복해 재심 청구(통보일부터 7일 이내) | 제32조제5항 | 재량(할 수 있다) |
| 언론사가 재심절차에서 출석ㆍ발언ㆍ자료 제출 | 제32조제6항 | 재량(할 수 있다) |
| 중재위원회가 재심 청구를 정당하다고 인정 | 제32조제7항 | 의무(시정권고 취소) |
실제 처벌 수위
시정권고 자체는 법정형이나 과태료를 수반하는 제재가 아니다. 법 제32조제3항이 명시하듯 권고적 효력에 그치므로, 언론사가 이를 따르지 않아도 이 조문에 따른 직접적인 벌칙·과태료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시정권고의 구체적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으나(제32조제8항), 그 세부 내용은 이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추정해 쓰지 않는다. 이 조문에 관한 판례도 공표된 바 없다.
관련 법령
제32조(시정권고) ① 중재위원회는 언론의 보도 내용에 의한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언론중재위원회에 시정권고를 신청하는 절차가 있나요?
법 제32조제1항은 중재위원회가 보도 내용의 법익침해사항을 심의해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권고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며, 피해자의 신청이나 청구를 요건으로 하는 문언은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시정권고를 직접 청구하는 절차는 이 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시정권고를 받은 언론사는 반드시 보도를 고쳐야 하나요?
아니다. 법 제32조제3항은 시정권고가 "언론사에 대하여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데에 그친다"고 명시하므로, 강제 이행 의무가 따르는 것은 아니다.
시정권고에 불복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법 제32조제5항에 따르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쪽은 "시정권고에 불복하는 언론사"이며,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피해자가 재심을 청구하는 절차는 이 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