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로 피해를 봤는데 언론중재위원회에 시정권고를 직접 요구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중재위원회가 보도에 따른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시정권고를 요구하는 절차는 이 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사로 피해를 입은 경우, 시정권고를 피해자가 직접 시작할 수 있는 절차인지와 권고의 효력이 무엇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제32조는 개인의 법익뿐 아니라 국가적·사회적 법익 침해도 심의 대상으로 삼고, 시정권고는 언론사에 권고적 효력을 갖는다고 정합니다.
본문
피해자가 직접 시정권고를 요구할 수 있나요?
제32조에는 피해자가 직접 시정권고를 요구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문상 중재위원회가 보도 내용에 따른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고, 필요한 경우 언론사에 서면으로 권고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심의하고 권고하나요?
심의 대상은 언론 보도 내용에 의한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사항입니다. 따라서 시정권고를 개인 피해구제 절차로만 한정해 설명할 수 없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조문상 효과 |
|---|---|---|
| 보도 내용에 따른 법익 침해사항 심의 | 제32조제1항 | 중재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 시정을 권고할 수 있음 |
| 시정권고 기준 정하기 | 제32조제2항 | 기준을 정해 공표하여야 함 |
| 언론사별 시정권고 내용 공표 | 제32조제4항 | 외부에 공표할 수 있음 |
| 시정권고에 대한 재심 청구 | 제32조제5항 | 불복하는 언론사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청구할 수 있음 |
| 재심 절차에서 발언·자료 제출 | 제32조제6항 | 언론사가 출석해 발언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 |
| 정당한 재심 청구 처리 | 제32조제7항 | 중재위원회가 재심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시정권고를 취소하여야 함 |
시정권고를 받으면 언론사가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제32조제3항은 시정권고가 언론사에 대해 권고적 효력을 갖는 데에 그친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은 시정권고를 언론사에 대한 이행 의무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제32조에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조와 관련한 실제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어,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제32조(시정권고) ① 중재위원회는 언론의 보도 내용에 의한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를 피해자가 직접 요구할 수 있나요?
제32조에는 피해자가 직접 시정권고를 요구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문은 중재위원회가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고 필요한 경우 언론사에 권고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시정권고는 언론사에 의무인가요?
아닙니다. 제32조제3항에 따르면 시정권고는 언론사에 권고적 효력을 갖는 데에 그칩니다.
언론사는 시정권고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시정권고에 불복하는 언론사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2조제5항에 정해진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