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로 피해를 봤는데 언론중재위원회에 시정권고를 직접 요구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0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중재위원회가 보도에 따른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시정권고를 요구하는 절차는 이 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사로 피해를 입은 경우, 시정권고를 피해자가 직접 시작할 수 있는 절차인지와 권고의 효력이 무엇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제32조는 개인의 법익뿐 아니라 국가적·사회적 법익 침해도 심의 대상으로 삼고, 시정권고는 언론사에 권고적 효력을 갖는다고 정합니다.

본문

피해자가 직접 시정권고를 요구할 수 있나요?

제32조에는 피해자가 직접 시정권고를 요구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문상 중재위원회가 보도 내용에 따른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고, 필요한 경우 언론사에 서면으로 권고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심의하고 권고하나요?

심의 대상은 언론 보도 내용에 의한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사항입니다. 따라서 시정권고를 개인 피해구제 절차로만 한정해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조문상 효과
보도 내용에 따른 법익 침해사항 심의제32조제1항중재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 시정을 권고할 수 있음
시정권고 기준 정하기제32조제2항기준을 정해 공표하여야 함
언론사별 시정권고 내용 공표제32조제4항외부에 공표할 수 있음
시정권고에 대한 재심 청구제32조제5항불복하는 언론사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청구할 수 있음
재심 절차에서 발언·자료 제출제32조제6항언론사가 출석해 발언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
정당한 재심 청구 처리제32조제7항중재위원회가 재심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시정권고를 취소하여야 함

시정권고를 받으면 언론사가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제32조제3항은 시정권고가 언론사에 대해 권고적 효력을 갖는 데에 그친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은 시정권고를 언론사에 대한 이행 의무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제32조에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조와 관련한 실제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어,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시정권고)

제32조(시정권고) ① 중재위원회는 언론의 보도 내용에 의한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를 피해자가 직접 요구할 수 있나요?

제32조에는 피해자가 직접 시정권고를 요구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문은 중재위원회가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고 필요한 경우 언론사에 권고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시정권고는 언론사에 의무인가요?

아닙니다. 제32조제3항에 따르면 시정권고는 언론사에 권고적 효력을 갖는 데에 그칩니다.

언론사는 시정권고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시정권고에 불복하는 언론사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2조제5항에 정해진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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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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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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