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피해로 중재위에 시정권고를 신청할 수 있을까

입력 2026.10.0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는 피해자가 신청하거나 청구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중재위원회가 보도 내용을 심의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해당 언론사에 대해 재량으로 권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시정권고를 직접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사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상담할 때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중재위원회가 분쟁을 다루는 기관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정권고가 무엇이고 어떤 효력을 가지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

시정권고는 누가 내리는가

중재위원회는 언론의 보도 내용으로 인한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이 침해되었다고 심의할 때,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 시정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이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재위원회가 심의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만 독자적으로 권고를 내립니다.

시정권고의 침해 법익은 무엇인가

시정권고 대상은 개인의 피해만이 아닙니다.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 타인의 법익 등 세 가지를 모두 포함합니다. 국가의 안보나 사회 질서에 관한 거짓 보도, 특정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 보도 등이 모두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정권고는 개인 피해 구제라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공익적 관점에서 언론을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시정권고의 효력은 무엇인가

시정권고는 언론사에 대하여 “권고적 효력”만을 가집니다. 이는 언론사가 따를 의무가 없다는 뜻입니다. 강제하거나 이행을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언론사가 시정권고에 불복한다면, 시정권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중재위원회가 그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원래의 시정권고를 취소합니다.

결정 주체신청 필요 여부효력의 성질
중재위원회(시정권고)신청 없음권고적(강제 불가)

관련 법령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시정권고)

제32조(시정권고) ① 중재위원회는 언론의 보도 내용에 의한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시정권고를 받으면 언론사는 반드시 고쳐야 하나요?

아닙니다. 시정권고는 권고일 뿐이므로 언론사가 반드시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언론사는 권고를 받은 후 이에 불복하면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중재위원회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원래의 권고를 취소합니다.

중재위원회에서 시정권고를 받으면 피해자도 알게 되나요?

중재위원회는 각 언론사별로 시정권고한 내용을 외부에 공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중재위원회의 재량 사항이므로 모든 시정권고가 공표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사로 피해를 입었을 때 시정권고를 직접 신청할 수는 없나요?

시정권고는 피해자의 신청이 아니라 중재위원회가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대상은 개인 피해만이 아니라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도 포함하므로, 피해자가 "시정권고를 해달라"고 직접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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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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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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