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로 피해를 봤다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시정권고를 직접 요구할 수 있을까? 언론중재법 제32조 정리
핵심 답변
언론중재법 제32조에는 피해자가 시정권고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시정권고는 언론중재위원회(조문상 ‘중재위원회’)가 보도 내용을 심의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언론사에 서면으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는 재량 제도입니다. 피해자의 요청을 요건으로 하는 문언은 이 조문 어디에도 없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누가 시작하나? 중재위원회가 심의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합니다(제32조제1항).
- 무엇을 대상으로 하나? 보도 내용 때문에 생긴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 타인의 법익 침해사항입니다. 개인 피해에만 쓰는 제도가 아닙니다(제32조제1항).
- 효력은? 언론사에 대해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데에 그칩니다(제32조제3항).
- 불복은 누가 하나? 시정권고에 불복하는 언론사가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2조제5항).
이 글은 2026년 10월 7일 현재 시행 중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92호, 2023. 8. 8. 시행) 제32조를 근거로 합니다.
조문 원문: 언론중재법 제32조(시정권고)
제32조(시정권고) ① 중재위원회는 언론의 보도 내용에 의한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중재위원회는 시정권고의 기준을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③ 시정권고는 언론사에 대하여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데에 그친다. ④ 중재위원회는 각 언론사별로 시정권고한 내용을 외부에 공표할 수 있다. ⑤ 시정권고에 불복하는 언론사는 시정권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언론사는 재심절차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⑦ 중재위원회는 재심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권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의 방법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는 8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와 목은 없습니다. 연혁 표기는 [전문개정 2011.4.14]입니다.
왜 피해자가 시정권고를 요구할 수 없다고 보나
1. 주어가 ‘중재위원회’이고, 요건은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다
제1항의 주어는 중재위원회입니다. 요건은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이고, 결론은 “권고할 수 있다”입니다. 시작하는 쪽도 중재위원회, 필요한지 판단하는 쪽도 중재위원회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는 표현이므로 권고할지 말지는 중재위원회의 재량입니다.
조문 어디에도 피해자나 이해관계인이 시정권고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 또는 그런 요구가 있어야 심의를 시작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2. 보호 대상이 개인 피해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제1항이 정한 침해 법익은 세 가지입니다.
| 구분 | 조문 표현 |
|---|---|
| 국가적 법익 | “국가적 법익” |
| 사회적 법익 | “사회적 법익” |
| 개인 등의 법익 | “타인의 법익” |
국가적 법익과 사회적 법익까지 대상에 들어가므로, 시정권고는 개인 피해구제만을 위한 절차가 아닙니다. 보도 내용이 여러 법익에 미치는 침해를 중재위원회가 심의하는 구조로 짜여 있습니다. 특정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는 이 가운데 ‘타인의 법익’ 침해사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불복 절차도 언론사에게만 열려 있다
제5항에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쪽은 **“시정권고에 불복하는 언론사”**뿐입니다. 제6항이 정한 재심절차 출석·발언·자료 제출도 언론사의 권한입니다. 피해자가 재심에 참여하거나 재심을 청구한다는 규정은 제32조에 없습니다.
항별 정리: 의무와 재량 구분
조문의 어미(“하여야 한다”인지 “할 수 있다”인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므로 표로 정리합니다.
| 항 | 내용 | 주체 | 성격 |
|---|---|---|---|
| ① |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해 필요한 경우 언론사에 서면으로 시정 권고 | 중재위원회 | 재량 (할 수 있다) |
| ② | 시정권고의 기준을 정해 공표 | 중재위원회 | 의무 (하여야 한다) |
| ③ | 시정권고는 언론사에 대해 권고적 효력에 그침 | — | 효력 규정 |
| ④ | 언론사별 시정권고 내용을 외부에 공표 | 중재위원회 | 재량 (할 수 있다) |
| ⑤ |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재심 청구 | 불복하는 언론사 | 재량 (할 수 있다) |
| ⑥ | 재심절차 출석·발언·자료 제출 | 언론사 | 재량 (할 수 있다) |
| ⑦ | 재심 청구가 정당하면 시정권고 취소 | 중재위원회 | 의무 (하여야 한다) |
| ⑧ | 방법·절차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 | — | 위임 규정 |
공표 규정은 두 가지로 나뉜다
- 시정권고의 기준은 반드시 공표해야 합니다(제2항, 의무).
- 언론사별로 시정권고한 내용은 외부에 공표할 수 있습니다(제4항, 재량).
즉 ‘어떤 기준으로 권고하는지’는 공개가 의무이고, ‘어느 언론사에 무엇을 권고했는지’의 공개 여부는 중재위원회가 판단합니다.
효력은 ‘권고’에 그친다
제3항은 시정권고가 “언론사에 대하여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데에 그친다”고 정합니다. 시정권고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언론사에게 법적인 이행 의무가 생긴다고 볼 근거는 이 조문에 없습니다.
재심: 7일 이내, 정당하면 취소해야 한다
- 중재위원회가 언론사에 시정권고를 통보합니다.
- 불복하는 언론사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5항).
- 언론사는 재심절차에 출석해 발언하고 관련 자료를 낼 수 있습니다(제6항).
- 중재위원회는 재심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시정권고를 취소해야 합니다(제7항).
자주 묻는 질문
Q. 기사로 피해를 봤으면 언론중재위원회가 그 언론사에 시정권고를 해 주나요? A. 제32조만 보면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시정권고는 중재위원회가 심의해서 “필요한 경우” “할 수 있는” 재량 사항입니다. 피해자의 요구와 연결된 요건은 조문에 없습니다.
Q. 시정권고를 받은 언론사는 기사를 반드시 고쳐야 하나요? A. 제32조제3항에 따르면 시정권고는 언론사에 대해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데 그칩니다.
Q. 시정권고 결과에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A. 제32조가 정한 불복 수단은 언론사의 재심 청구(제5항)뿐입니다. 피해자의 불복 절차는 이 조문에 없습니다.
Q. 시정권고 절차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A. 제32조제8항은 시정권고의 방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세부 절차는 해당 대통령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 조문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Q. 시정권고 말고 개인이 쓸 수 있는 피해구제 수단은 없나요? A. 이 글은 제32조(시정권고)만 다룹니다. 언론중재법의 다른 조문에 있는 피해구제 수단은 각 조문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 정보
- 현행 법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8. 8.] [법률 제19592호, 2023. 8. 8., 타법개정],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제32조 문언을 만든 개정: 법률 제10587호(공포 2011. 4. 14., 전문개정). 현행 법률의 공포번호(제19592호)와 다르며, 제32조의 문구는 2011년 전문개정 때 만들어졌습니다.
- 법률 제19592호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일만 정하고,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이 개정에서 함께 고친 조문은 제28조(불복절차)입니다.
참고 법령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시정권고) 제1항부터 제8항까지
- 제1항: 시정권고의 대상과 주체(재량)
- 제2항: 시정권고 기준 공표(의무)
- 제3항: 권고적 효력
- 제4항: 언론사별 시정권고 내용 외부 공표(재량)
- 제5항: 언론사의 재심 청구(통보일부터 7일 이내)
- 제6항: 재심절차 출석·발언·자료 제출
- 제7항: 정당한 재심 청구 시 시정권고 취소(의무)
- 제8항: 방법·절차의 대통령령 위임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불복절차): 법률 제19592호로 함께 개정된 조문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19592호, 2023. 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