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피해를 이유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시정권고를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07. 오전 10:08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는 피해자가 시정권고를 직접 신청하거나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조문은 중재위원회가 언론 보도에 따른 국가적·사회적·타인의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제32조의 시정권고는 피해자의 신청을 전제로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개인의 피해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시정권고 여부는 중재위원회가 침해사항을 심의한 뒤 필요한 경우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시정권고의 효력도 제한적입니다. 법은 시정권고가 언론사에 대해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데 그친다고 정합니다. 언론사에 이행 의무를 부과하는 명령으로 규정한 것은 아닙니다.

조문은 공표에 관해서도 구분합니다. 중재위원회는 시정권고 기준을 정해 공표해야 하지만, 각 언론사에 한 시정권고 내용은 외부에 공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재심 절차는 시정권고에 불복하는 언론사를 위한 것입니다. 언론사는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재심 절차에서 발언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중재위원회는 재심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시정권고를 취소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제32조는 피해자가 직접 시정권고를 신청하는 절차를 정하지 않습니다. 시정권고는 중재위원회가 보도 내용을 심의해 필요할 때 언론사에 하는 권고입니다.

참고 법령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8항

관련 법령: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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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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