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로 피해를 봤을 때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를 내가 요구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0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시정권고는 중재위원회가 보도 내용의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한 뒤 필요한 경우 언론사에 서면으로 권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문은 개인의 요구를 요건으로 두지 않으며, 시정권고는 언론사에 대한 권고적 효력에 그칩니다.

보도로 개인의 법익이 침해됐다고 느끼면 시정권고를 개인 피해 회복 절차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제32조는 타인의 법익뿐 아니라 국가적 법익과 사회적 법익 침해사항도 심의 대상으로 두고, 중재위원회의 심의와 판단을 중심으로 구성합니다.

시정권고는 누가 판단하나요

시정권고 여부는 중재위원회가 판단합니다. 중재위원회는 언론 보도 내용으로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이 침해됐는지를 심의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 시정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32조제1항에는 개인이 시정권고를 요구하는 절차나 요건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정권고는 개인 피해만을 전제로 한 제도가 아니라, 보도로 침해될 수 있는 세 종류의 법익을 심의 대상으로 하는 규정입니다.

시정권고를 받은 언론사는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시정권고는 언론사에 대하여 권고적 효력을 가집니다. 제32조제3항은 시정권고의 효력을 권고적 효력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제32조만으로 언론사에 이행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중재위원회는 시정권고 기준을 정해 공표하여야 합니다. 반면 각 언론사별 시정권고 내용의 외부 공표는 중재위원회가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효과
보도 내용의 국가적·사회적·타인의 법익 침해사항 심의 및 서면 시정권고제32조제1항필요한 경우 언론사에 권고 가능
시정권고 기준의 공표제32조제2항공표 의무
시정권고의 효력제32조제3항언론사에 대한 권고적 효력
언론사별 시정권고 내용의 외부 공표제32조제4항외부 공표 가능
시정권고에 불복하는 언론사의 재심 청구제32조제5항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재심 청구 가능
재심절차에서 언론사의 출석·발언·자료 제출제32조제6항출석·발언·자료 제출 가능
정당한 재심 청구가 인정된 경우제32조제7항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 취소 의무

시정권고에 이의가 있으면 누가 재심을 청구하나요

시정권고에 불복하는 언론사는 시정권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2조제5항이 재심 청구 주체로 정한 쪽은 불복하는 언론사입니다.

언론사는 재심절차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중재위원회는 재심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시정권고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제32조에는 징역, 벌금, 과태료와 같은 형벌 또는 금전상 규정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정권고의 법적 효과는 언론사에 대한 권고적 효력이며, 이 조문에 관한 실제 선고 수위의 공표 자료는 없습니다.

시정권고의 방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공된 조문에는 대통령령의 구체적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시정권고)

제32조(시정권고) ① 중재위원회는 언론의 보도 내용에 의한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기사 때문에 피해를 봤는데 시정권고를 내가 요구할 수 있나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중재위원회가 보도 내용의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해 필요한 경우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2조에는 개인의 요구를 요건으로 하는 문언이 없습니다.

시정권고는 개인 피해만 다루나요

시정권고의 심의 대상은 타인의 법익 침해사항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제32조제1항은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사항을 함께 규정합니다.

언론사가 시정권고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32조제3항에 따르면 시정권고는 언론사에 대하여 권고적 효력을 가집니다. 시정권고에 불복하는 언론사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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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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