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로 피해를 봤을 때 언론중재위원회에 시정권고를 직접 신청할 수 있을까
요약 및 결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제32조에는 피해자가 시정권고를 신청하거나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제32조제1항에 따르면 언론중재위원회는 보도 내용이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을 침해했는지 심의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 시정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권고 여부는 위원회가 판단하며, 시정권고는 언론사에 대해 권고적 효력만 가집니다(제32조제3항).
기사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 언론중재위원회를 찾을 때 자주 헷갈리는 것이 '시정권고'라는 이름입니다. 이름만 보면 피해자가 신청해서 받는 결정처럼 보이지만, 제32조를 보면 위원회가 심의해서 언론사에 보내는 권고입니다. 이 글은 발행 기준일인 2026년 10월 7일에 시행 중인 제32조 문언만으로 누가 시정권고를 시작하고, 누가 불복할 수 있으며, 효력이 어디까지인지 정리합니다.
시정권고는 누가 시작하나요?
시정권고는 언론중재위원회가 시작합니다. 언론중재법 제32조제1항은 “중재위원회는 …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주어는 중재위원회이고 끝맺음은 “할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시정권고는 위원회가 재량으로 하는 조치입니다.
제32조 문언에는 피해자의 신청이나 청구를 요건으로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위원회가 심의해서 “필요한 경우”라고 판단해야 권고가 나옵니다. 그러니 피해자가 요청하면 그대로 권고가 나오는 구조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시정권고의 방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32조제8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그 대통령령의 구체적 내용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 없어서 다루지 않습니다.
시정권고는 개인 피해만 대상으로 하나요?
시정권고 대상은 개인 피해에 그치지 않습니다. 제32조제1항은 심의 대상을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사항”으로 적고 있습니다. 개인의 권리 침해(타인의 법익)뿐 아니라 국가·사회 차원의 법익 침해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시정권고는 특정 피해자 한 사람을 구제하는 절차로만 볼 수 없습니다. 보도 내용 전반이 여러 법익을 침해했는지 위원회가 심의하는 제도라고 보는 것이 문언에 맞습니다.
시정권고를 받은 언론사는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시정권고는 언론사에 대해 권고적 효력만 가집니다. 제32조제3항은 “시정권고는 언론사에 대하여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데에 그친다”고 명시합니다. 시정권고는 언론사에 이행 의무를 지우는 명령이 아닙니다.
다만 공개를 통한 장치는 두 가지가 있고, 성격이 서로 다릅니다.
- 시정권고의 기준: 중재위원회는 기준을 정해 “공표하여야 한다”(제32조제2항). 의무 규정입니다.
- 언론사별 시정권고 내용: 중재위원회는 각 언론사별로 시정권고한 내용을 “외부에 공표할 수 있다”(제32조제4항). 재량 규정입니다.
시정권고에 불복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쪽은 시정권고에 불복하는 언론사입니다. 제32조제5항에 따라 언론사는 시정권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2조에는 피해자가 재심을 청구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재심 절차에서 언론사는 출석해 발언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제32조제6항, 재량). 중재위원회는 재심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시정권고를 “취소하여야 한다”(제32조제7항, 의무).
제32조의 행위별 정리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 |
|---|---|---|
| 중재위원회가 보도 내용의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해 언론사에 서면으로 시정 권고 | 제32조제1항 | 위원회 재량(“권고할 수 있다”), 피해자 신청 요건 없음 |
| 중재위원회가 시정권고 기준을 정해 공표 | 제32조제2항 | 위원회 의무(“공표하여야 한다”) |
| 언론사에 대한 시정권고의 효력 | 제32조제3항 | 권고적 효력에 그침 |
| 중재위원회가 언론사별 시정권고 내용을 외부에 공표 | 제32조제4항 | 위원회 재량(“공표할 수 있다”) |
| 시정권고에 불복하는 언론사의 재심 청구 | 제32조제5항 | 시정권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청구권자는 언론사 |
| 언론사의 재심절차 출석·발언·자료 제출 | 제32조제6항 | 언론사 재량(“할 수 있다”) |
| 재심 청구가 정당할 때 시정권고 취소 | 제32조제7항 | 위원회 의무(“취소하여야 한다”) |
| 시정권고의 방법·절차 등 | 제32조제8항 | 대통령령에 위임 |
실제로 시정권고는 얼마나 나오나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시정권고 건수나 재심 결과에 관한 공식 통계가 없습니다(공표 자료 없음). 제32조에는 형벌이나 과태료가 없으므로 ‘법정형과 실제 선고의 간극’을 따질 대상도 없습니다. 제32조에 관한 판례도 확인된 것이 없습니다.
제32조는 언제부터 지금 문언이 되었나요?
현재 제32조 문언은 2011년 4월 14일 공포된 법률 제10587호의 전문개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현행 법률의 공포번호는 제19592호(2023. 8. 8., 타법개정)이고 시행일은 2023년 8월 8일입니다. 하지만 제32조 문언이 이 개정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제19592호 부칙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한 문장으로 시행일만 정하며, 이 개정이 함께 고친 조문은 제28조(불복절차)입니다.
제32조는 8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와 목은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32조(시정권고) ① 중재위원회는 언론의 보도 내용에 의한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피해자가 신청할 수 있나요?
언론중재법 제32조에는 피해자의 신청이나 청구를 요건으로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제32조제1항에 따르면 중재위원회가 보도 내용의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고, 필요한 경우 언론사에 서면으로 시정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권고 여부는 위원회의 재량입니다.
시정권고를 받으면 언론사는 기사를 꼭 고쳐야 하나요?
언론중재법 제32조제3항은 시정권고가 언론사에 대해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데에 그친다"고 정합니다. 시정권고는 이행 의무를 지우는 명령이 아닙니다. 다만 중재위원회는 언론사별 시정권고 내용을 외부에 공표할 수 있습니다(제32조제4항).
시정권고에 대한 재심은 누가, 언제까지 청구하나요?
언론중재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재심은 시정권고에 불복하는 언론사가 청구하며, 기한은 시정권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입니다. 중재위원회는 재심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시정권고를 취소하여야 합니다(제32조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