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로 피해를 봤다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시정권고를 직접 요구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0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피해자가 시정권고를 직접 요구하는 절차를 정하지 않습니다. 중재위원회가 보도 내용에 따른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 시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그 효력은 권고에 그칩니다.

기사로 피해를 입었을 때 시정권고를 피해자가 직접 받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제32조의 핵심은 누가 시정권고를 결정하는지, 언론사에 어떤 효력이 생기는지에 있습니다.

피해자가 시정권고를 직접 요구하는 절차가 있나요?

제32조에는 피해자가 시정권고를 직접 요구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재위원회는 보도 내용에 의한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 시정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효과
피해자가 시정권고를 직접 요구제32조제1항피해자의 직접 요구 절차를 규정하지 않음
중재위원회가 침해사항을 심의해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시정권고제32조제1항·제3항언론사에 대한 권고적 효력
중재위원회가 시정권고 기준을 공표제32조제2항공표하여야 함
중재위원회가 언론사별 시정권고 내용을 외부에 공표제32조제4항공표할 수 있음
시정권고에 불복하는 언론사가 재심 청구제32조제5항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음

시정권고를 받으면 언론사는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제32조제3항에 따라 시정권고는 언론사에 대해 권고적 효력을 가질 뿐입니다. 중재위원회는 시정권고의 기준을 공표하여야 하지만, 언론사별 시정권고 내용의 외부 공표 여부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시정권고에 대한 재심은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시정권고에 불복하는 언론사가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재심절차에 출석해 발언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중재위원회가 재심 청구를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시정권고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제32조에는 시정권고에 관한 징역·벌금 등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제 선고 수위와 비교할 법정형도 없습니다. 이 조문에 관한 공식 처벌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관련 법령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시정권고)

제32조(시정권고) ① 중재위원회는 언론의 보도 내용에 의한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기사 피해자가 시정권고를 직접 받을 수 있나요?

제32조는 피해자가 시정권고를 직접 요구하는 절차를 정하지 않습니다. 중재위원회가 보도 내용에 따른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해 필요한 경우 언론사에 서면으로 권고할 수 있습니다.

시정권고를 받으면 언론사가 기사를 꼭 고쳐야 하나요?

제32조제3항은 시정권고가 언론사에 대해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데에 그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시정권고 자체를 언론사의 수정 의무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시정권고 재심은 피해자도 청구할 수 있나요?

제32조제5항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를 시정권고에 불복하는 언론사로 정합니다. 기한은 언론사가 시정권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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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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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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