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로 피해를 본 경우,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의 구조
아니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시정권고를 요구하도록 정한 규정이 아닙니다.
제32조제1항은 중재위원회가 언론의 보도 내용에 의한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 사항을 심의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시정권고의 주체는 중재위원회이며, 법문에는 개인의 요구를 요건으로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시정권고는 언론사에 대해 권고적 효력만 가집니다. 또한 중재위원회는 시정권고 기준을 정하여 공표하여야 하고, 언론사별 시정권고 내용은 외부에 공표할 수 있습니다.
시정권고를 받은 언론사는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절차에서 언론사는 출석, 발언 및 관련 자료 제출을 할 수 있고, 중재위원회는 재심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시정권고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제32조는 시정권고의 방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맡기고 있습니다.
참고 법령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