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교과용 도서)
제29조(교과용 도서) ① 이 법에서 "교과용 도서"란 제1호에 따른 교과서와 제2호에 따른 지도서를 말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AI 디지털교과서, '교육자료'면 학교가 꼭 써야 하나요? —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로 보는 교과용 도서의 범위
- AI 디지털교과서, 학교가 반드시 써야 할까
-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자료라면 학교가 꼭 쓰지 않아도 될까요?
-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자료라면 학교가 사용하지 않아도 될까?
-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자료'라면 학교가 꼭 쓰지 않아도 될까?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로 정리
-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자료라면 학교가 꼭 써야 하나요?
-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자료라면 학교가 꼭 써야 하나요?
- AI 디지털교과서는 '교과서'인가, '교육자료'인가 — 초·중등교육법의 교과용 도서 정의와 학교의 사용 의무
-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자료라면 학교가 꼭 써야 하나요?
-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자료면 학교가 꼭 쓰지 않아도 되나요?
-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자료'라면 학교가 꼭 써야 하나요?
-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육자료'라면 학교가 꼭 쓰지 않아도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