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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교과용 도서)

제29조(교과용 도서) ① 이 법에서 "교과용 도서"란 제1호에 따른 교과서와 제2호에 따른 지도서를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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