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으로 보증해 주겠다고 하면 대신 갚아야 하나요?
카톡으로 “보증 서 줄게”라고 말했다는 사실만으로 보증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은 보증의 효력이 생기려면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보증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고 정하고, 보증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보증 의사를 카톡 메시지로만 표시했다면, 그 표시가 전자적 형태인 경우 민법 제428조의2제1항에 따라 효력이 없습니다. 조문은 이를 취소할 수 있거나 책임이 줄어드는 것으로 정하지 않고,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미 이행했다면 달라지는 범위가 있습니다. 이행한 한도에서는 제1항이나 제2항의 방식상 하자를 이유로 보증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카톡으로 약속했으니 무조건 갚아야 한다”거나 “전자적 형태로 표시했으니 어떤 경우에도 효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보증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은 방식이 적용됩니다. 또 불확정한 여러 채무를 보증하는 근보증은 할 수 있지만,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제428조의2제1항에 따른 서면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특정하지 않은 근보증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428조의2(보증의 방식)
- 민법 제428조의3(근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