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28조의3(근보증)
제428조의3(근보증) ① 보증은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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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으로 "보증 서 줄게"라고 했다면 대신 갚아야 할까? 민법 제428조의2 서면 요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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