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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28조의3(근보증)

제428조의3(근보증) ① 보증은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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