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으로 “보증 서 줄게”라고 했다면 대신 갚아야 하나요?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증 의사를 표시했다면, 그 표현이 전자적 형태에 해당하는 경우 민법 제428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보증의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은 보증이 효력을 가지려면 보증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기명날인과 서명이 모두 필요한 것은 아니며, 둘 중 하나가 있는 서면이면 됩니다. 그러나 보증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고 별도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단지 카카오톡에서 “보증 서 줄게”, “대신 갚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정만으로, 그 메시지를 근거로 보증채무가 효력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조문에는 ‘전자적 형태’의 범위를 따로 정의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이미 보증채무를 이행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한도에서, 서면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보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로 효력이 없다는 원칙이 있더라도, 실제로 이행한 한도에서는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보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보증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은 서면 방식이 적용됩니다. 또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한 근보증은 할 수 있지만, 보증할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해야 하며, 이를 민법 제428조의2제1항에 따른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은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결국 카카오톡 보증 표현은 전자적 형태에 해당하는 한 보증의 효력이 없다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다만 보증인이 실제로 이행한 범위에서는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점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428조의2(보증의 방식)
- 민법 제428조의3(근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