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28조의2(보증의 방식)
제428조의2(보증의 방식) ①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카톡으로 “보증 서 줄게”라고 했다면 대신 갚아야 하나요?
- 카톡으로 “보증 서 줄게”라고 했다면 대신 갚아야 하나요?
- 카톡으로 '보증 서 주겠다'고 했으면 법적으로 갚아야 할까
- 카톡으로 보증 서 주겠다고 했으면 대신 갚아야 하나요?
- 카톡으로 "보증 서 줄게"라고 했다면 대신 갚아야 할까? 민법 제428조의2 서면 요건 정리
- 카톡으로 "보증 서 줄게"라고 했으면 대신 갚아야 하나요?
- 카톡으로 "보증 서 줄게"라고 했다면 대신 갚아야 할까
- 카톡으로 “보증 서 줄게”라고 했다면 대신 갚아야 하나요?
- 카톡으로 “보증 서 줄게”라고 했다면 대신 갚아야 하나요?
- 카톡으로 보증 서 준다고 했으면 대신 갚아야 하나요
- 카톡으로 보증을 약속했을 때 보증책임이 생기나
- 카톡으로 보증해 주겠다고 하면 대신 갚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