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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28조의2(보증의 방식)

제428조의2(보증의 방식) ①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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