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으로 “보증 서 줄게”라고 했다면 대신 갚아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카톡으로 보증 의사만 표시했다면 민법 제428조의2 제1항에 따라 보증의 효력이 없습니다. 보증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보증 의사를 전자적 형태로 표시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합니다.
메신저에서 “보증 서 줄게”라고 답한 뒤 대신 갚아야 하는지 묻는 상황에서는 약속의 문구와 보증의 방식을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현재 적용되는 민법은 보증 의사를 표시하는 방식과 이미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의 효과를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카톡 약속만으로 보증 책임이 생기나요?
카톡으로 보증 의사를 표시한 것만으로는 보증의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 제428조의2 제1항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을 요구하고,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보증 의사에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 |
|---|---|---|
| 카톡으로 보증 의사를 표시 | 민법 제428조의2 제1항 단서 | 효력이 없음 |
|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보증 의사를 표시 | 민법 제428조의2 제1항 본문 | 효력이 발생 |
| 보증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 | 민법 제428조의2 제2항 | 제1항의 방식이 적용됨 |
|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를 보증하면서 최고액을 제428조의2 제1항에 따른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음 | 민법 제428조의3 제1항·제2항 | 보증계약의 효력이 없음 |
보증인이 이미 일부를 갚았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했다면 이행한 한도에서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보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428조의2 제3항은 이 제한을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방식의 하자에 적용합니다. 이미 이행한 범위를 넘는 부분까지 같은 제한이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 채무를 보증하겠다고 했다면 무엇을 더 확인해야 하나요?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도 보증할 수 있지만,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최고액을 민법 제428조의2 제1항에 따른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은 보증계약은 민법 제428조의3 제2항에 따라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로 어떤 처벌이나 선고를 받나요?
민법 제428조의2와 제428조의3은 보증의 효력과 방식에 관한 조문이며, 여기에 징역이나 벌금의 법정형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에 관해 법정형과 실제 선고 형량을 비교할 수 없으며, 제공된 자료에 공식 통계·양형기준 등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관련 법령
제428조의2(보증의 방식) ①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제428조의3(근보증) ① 보증은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카톡 대화 내용을 남겨 뒀으면 보증이 유효한가요?
카톡 대화 내용이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민법 제428조의2 제1항의 서면 요건을 충족하지는 않습니다. 보증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해당 조문의 문언입니다.
보증 금액을 나중에 늘리겠다고 카톡으로 답해도 되나요?
보증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민법 제428조의2 제1항의 방식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불리한 변경에 대한 보증 의사를 전자적 형태로 표시했다면 그 방식만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미 대신 갚은 돈도 보증이 무효라며 돌려받을 수 있나요?
민법 제428조의2 제3항에 따르면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그 한도에서는 같은 조 제1항·제2항의 방식상 하자를 이유로 보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조문만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까지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