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으로 "보증 서 줄게"라고 했다면 대신 갚아야 할까? 민법 제428조의2 서면 요건 정리
핵심 답변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로 “보증 서 줄게”라고 보낸 것만으로는 민법상 보증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조문 문언에 맞습니다. 민법 제428조의2제1항은 두 가지를 정합니다.
- 본문: 보증 의사는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단서: 보증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보증인이 이미 보증채무를 이행했다면, 이행한 한도에서는 방식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보증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제3항).
한 줄 요약: 메시지로만 한 보증 약속은 서면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보증 의사는 민법 제428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갚은 부분은 그 한도에서 “방식이 잘못돼 무효”라고 다툴 수 없습니다.
조문 원문
민법 제428조의2(보증의 방식) (기준일 2026-10-26 현재 현행)
①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② 보증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보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민법 제428조의3(근보증) (기준일 현재 현행)
① 보증은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채무의 최고액을 제428조의2제1항에 따른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
조문 하나씩 읽기
1. 보증이 효력을 가지려면 ‘서면’이 있어야 한다 (제1항 본문)
조문에 따르면 보증 의사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하고, 그 서면에는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 요건은 “기명날인 또는 서명”입니다. 둘 중 하나만 있으면 되고, 둘 다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하는 사람은 보증인입니다. 채권자나 주채무자가 서명한 것으로는 이 요건을 채울 수 없습니다.
2.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보증 의사는 효력이 없다 (제1항 단서)
단서는 본문과 따로 떨어진 규정입니다. 전자적 형태는 서면을 갖추는 방식의 하나가 아니라, 본문과 별도로 “효력이 없다”고 정해 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전자 문서도 서면으로 인정되니 카톡으로 해도 된다”는 식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카카오톡 메시지처럼 화면에 글자로만 남은 의사표시는 ‘전자적 형태’라는 말에 잘 들어맞는 예입니다. 다만 다음 두 가지는 짚어 둡니다.
- 제428조의2에는 ‘전자적 형태’가 무엇인지 정한 정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 범위가 정확히 어디까지인지는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 이 조문을 다룬 판례는 이 글을 쓰는 데 쓴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효과는 “효력이 발생한다” 또는 “효력이 없다”뿐이다
조문이 정한 효과는 두 가지입니다. 서면 요건을 갖추면 효력이 발생하고, 전자적 형태로 표시되면 효력이 없습니다. “나중에 취소할 수 있다”거나 “책임이 줄어든다”는 식의 중간 효과는 조문에 없습니다.
4.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도 같은 방식이 필요하다 (제2항)
이미 서면으로 보증을 섰더라도, 그 보증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바꾸려면 제1항과 같은 방식을 거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보증 금액을 늘려도 되죠?”라고 묻고 보증인이 카톡으로 “네”라고 답한 경우, 불리한 변경에 대한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것이므로 제2항에 따라 제1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규정의 대상은 보증인에게 불리한 변경입니다. 보증 내용을 바꾸는 모든 경우를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5. 이미 갚았다면 ‘그 한도에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제3항)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했다면, 이행한 한도에서는 제1항·제2항의 방식 하자(서면이 없었다, 카톡으로만 했다 등)를 이유로 보증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막히는 것은 이행한 범위까지입니다.
- 아직 이행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까지 무효 주장이 막힌다고 조문에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자적 형태면 무효”라는 말만 기억하면 놓치는 부분이 생깁니다. 이미 일부를 갚았다면 제3항을 같이 봐야 합니다.
6. 근보증이라면 ‘최고액’을 서면으로 정해야 한다 (제428조의3)
거래가 계속되면서 생기는 여러 채무를 한꺼번에 보증하는 것처럼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해서도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근보증). 다만 이때는 다음을 지켜야 합니다.
-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합니다(제1항, 의무).
- 최고액을 제428조의2제1항에 따른 서면, 즉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은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제2항).
상황별 정리
| 상황 | 관련 조문 | 조문상 결론 |
|---|---|---|
| 카톡 메시지로만 “보증 서 줄게”라고 보냄 | 제428조의2제1항 단서 |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보증 의사는 효력이 없음 |
| 종이 보증서에 보증인이 서명만 함(도장 없음) | 제428조의2제1항 본문 |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므로 서명만으로 서면 요건 충족 |
| 서면 보증 뒤 보증 금액 증액을 카톡으로 동의 | 제428조의2제2항 | 보증인에게 불리한 변경이므로 제1항과 같이 판단 |
| 카톡으로 보증한 뒤 일부를 대신 갚음 | 제428조의2제3항 | 갚은 한도에서는 방식 하자를 이유로 무효 주장 불가 |
| 계속되는 거래 채무를 보증하면서 최고액을 서면에 적지 않음 | 제428조의3제2항 |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음 |
자주 묻는 질문
Q1. 카톡에 “보증 서 줄게, 책임질게”라고 분명히 썼는데도 효력이 없나요? 조문은 의사가 얼마나 분명했는지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표시되었는지를 봅니다. 보증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되었다면 제428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효력이 없습니다.
Q2. 도장은 안 찍고 서명만 했는데 괜찮은가요? 조문 요건은 “기명날인 또는 서명”입니다. 보증인 본인의 서명이 있는 서면이라면 본문의 방식 요건을 갖춘 것입니다.
Q3. 카톡으로 약속하고 이미 몇 번 대신 갚았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제3항에 따라 이행한 한도에서는 방식 하자를 이유로 보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미 갚은 부분에 대해서는 “카톡으로만 해서 무효”라는 주장이 막힌다는 뜻입니다.
Q4. 그럼 앞으로 남은 금액도 갚아야 하나요? 제3항이 무효 주장을 막는 범위는 “그 한도”, 즉 이행한 범위입니다. 조문 문언상 이행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까지 막는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Q5. 2026년에 민법이 개정됐다던데 보증 규정도 바뀌었나요? 아닙니다. 현행 민법의 최종 개정은 **법률 제21454호(2026. 3. 17. 공포·시행)**입니다. 그런데 이 개정이 고친 조문은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 제1115조 등 상속 관련 규정이고, 부칙 제1조부터 제4조까지(시행일, 적용례, 특례)도 모두 상속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증 조문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제428조의2와 제428조의3은 **법률 제13125호(공포 2015. 2. 3.)**로 신설되었고([본조신설 2015.2.3]), 그때 만들어진 문언이 기준일인 2026-10-26 현재까지 현행입니다.
Q6. 이 조문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있나요? 이 글에 쓴 자료에서는 제428조의2·제428조의3에 관한 판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조문 문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확인 체크리스트
보증 책임이 문제 될 때 조문을 기준으로 확인할 점입니다.
- 보증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었는가, 아니면 메신저처럼 전자적 형태로만 표시되었는가
- 서면이라면 보증인 본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가
- 처음 보증 이후 보증인에게 불리한 변경이 있었다면, 그 변경도 같은 방식을 거쳤는가
- 보증인이 이미 이행한 부분이 있는가, 있다면 그 범위는 얼마인가
- 계속되는 다수의 채무를 보증하는 근보증이라면 최고액이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에 특정되어 있는가
정리
- 메신저로만 보증 의사를 밝힌 경우 그 의사는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것이고, 민법 제428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효력이 없습니다.
- 보증이 효력을 가지려면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이 있어야 합니다.
- 보증인에게 불리한 변경에도 같은 방식이 필요합니다.
- 보증인이 이미 이행했다면 그 한도에서는 방식 하자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근보증은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428조의2(보증의 방식) 제1항·제2항·제3항 (법률 제13125호로 신설, 2015. 2. 3.)
- 민법 제428조의3(근보증) 제1항·제2항 (법률 제13125호로 신설, 2015. 2. 3.)
- 민법 부칙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상속 관련 규정의 시행일·적용례·특례, 보증 조문과 무관)
※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민법(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원문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시행 여부 기준일은 2026-10-26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