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으로 보증을 약속했을 때 보증책임이 생기나
질문의 배경
일상에서 “카톡으로 보증 서 줄게”라고 약속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전자적으로 약속한 보증이 법적으로 효력을 갖는지는 중요한 문제다. 민법은 보증의 방식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보증의 서면 요건
민법 제428조의2제1항은 보증이 효력을 가지려면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한다고 정한다.
그런데 같은 조 제1항의 단서에서는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한다.
카톡 메시지는 전자적 형태의 의사 표시다. 따라서 카톡만으로는 보증계약이 법적 효력을 갖지 않는다.
‘서면’이란 무엇인가
제428조의2제1항이 요구하는 서면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이라는 뜻이다. 이는 다음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의미한다:
- 보증인의 기명날인(직인)이 찍힌 서면
- 보증인의 서명이 있는 서면
중요한 점은 이 둘 중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다. 카톡이나 이메일 같은 전자적 형태는 이 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보증채무가 변경되는 경우
민법 제428조의2제2항은 “보증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고 정한다.
예를 들어, 보증 초기에는 서면으로 약속했더라도, 나중에 보증금액이 증액되거나 보증 기한이 연장되어 보증인에게 불리해지는 경우라면, 그 변경 부분에 대해서도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이 필요하다.
이미 보증금을 낸 경우는 어떻게 되나
만약 보증인이 카톡으로 “보증 서 줄게”라고 약속한 후 실제로 채무를 대신 갚아버렸다면?
민법 제428조의2제3항은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보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정한다.
즉, 이행한 범위 내에서는 서면 부재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는, 500만 원을 약속했는데 실제로 300만 원을 갚았다면:
- 갚은 300만 원: 서면 부재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 약속한 나머지 200만 원: 여전히 전자적 형태일 뿐이므로 보증의 효력이 없고, 보증책임이 없다
여러 채무에 보증해주기로 약속한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건의 채무를 보증해주기로 약속하는 경우도 있다(근보증).
민법 제428조의3제1항은 “보증은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그러나 같은 항에서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고 요구한다.
더욱이 제428조의3제2항은 “최고액을 제428조의2제1항에 따른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정한다. 즉, 최고액도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뜻이다.
결론
카톡 메시지로만 보증을 약속해서는 법적 보증책임이 생기지 않는다. 민법 제428조의2제1항의 단서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보증은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보증 의사를 법적으로 유효하게 표시하려면:
-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이 필요하다
- 전자적 형태(카톡, 이메일, SNS 등)로는 안 된다
다만 이미 일부 채무를 대신 갚은 경우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 부재를 이유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또한 근보증을 하려는 경우라면 최고액을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특정해야 한다.
참고 법령
- 민법 제428조의2(보증의 방식)
- 민법 제428조의3(근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