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으로 보증 서 준다고 했으면 대신 갚아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카카오톡 메시지로 표시된 보증 의사가 민법 제428조의2제1항의 전자적 형태에 해당하면 그 보증 의사는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은 보증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보증인이 이미 보증채무를 이행했다면, 이행한 한도에서는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보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메신저에서 “보증 서 줄게”라고 답하는 상황은 간단해 보여도, 보증의 방식은 일반적인 의사표시와 구별해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은 보증의 효력 발생에 서면과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요구하고,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보증 의사에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합니다.
카톡 메시지만으로 보증의 효력이 발생하나요?
카카오톡 메시지로 표시된 보증 의사가 전자적 형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28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효력이 없습니다. 같은 항 본문은 보증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428조의2에는 ‘전자적 형태’의 범위를 별도로 정의한 문언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만으로 전자적 형태의 범위를 넓히거나 좁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방식의 보증에 효력이 발생하나요?
보증 의사는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기명날인과 서명은 둘 중 하나가 있으면 되는 방식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증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식이 적용됩니다. 모든 변경이 아니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 |
|---|---|---|
| 보증 의사를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 | 민법 제428조의2제1항 본문 | 효력이 발생 |
| 보증 의사를 전자적 형태로 표시 | 민법 제428조의2제1항 단서 | 효력이 없음 |
| 보증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 | 민법 제428조의2제2항 | 제1항과 같음 |
| 불확정한 다수 채무의 근보증에서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음 | 민법 제428조의3제1항 |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함 |
| 근보증의 최고액을 제428조의2제1항에 따른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음 | 민법 제428조의3제2항 | 보증계약의 효력이 없음 |
이미 돈을 갚았다면 방식 문제를 주장할 수 있나요?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한도에서 서면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보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428조의2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의 방식 하자에 관한 예외를 이행 범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보증인이 이행한 범위를 넘는 부분까지 무효 주장이 제한된다고 정하지는 않습니다. 이행 여부와 이행 범위를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 채무를 한꺼번에 보증한다면 무엇이 다른가요?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한 근보증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합니다.
근보증의 최고액을 민법 제428조의2제1항에 따른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은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근보증에서도 전자적 형태를 서면 방식으로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한 문언은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428조의2와 제428조의3은 보증의 효력 발생과 근보증 최고액 특정 방식에 관한 조문입니다. 제공된 조문에는 징역·벌금·과태료의 법정형이 없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조문에 관한 공식 통계, 양형기준 또는 실제 선고 수치가 공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주제에서 확인할 핵심은 형사 처벌 수위가 아니라 보증 의사와 근보증 계약의 효력 발생 여부입니다.
관련 법령
제428조의2(보증의 방식) ①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제428조의3(근보증) ① 보증은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카톡으로 “대신 갚아줄게”라고 했는데 보증인가요?
카카오톡 메시지로 표시된 문구가 보증 의사에 해당하고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 민법 제428조의2제1항 단서는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조문에는 전자적 형태의 범위를 정의한 문언이 없습니다.
보증서에 도장과 서명이 둘 다 있어야 하나요?
민법 제428조의2제1항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을 요구합니다. 기명날인과 서명이 모두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근보증 최고액을 카톡으로 정하면 되나요?
근보증에서는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합니다. 최고액을 민법 제428조의2제1항에 따른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은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