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으로 “보증 서 줄게”라고 했다면 대신 갚아야 하나요?

입력 2026.10.26. 오전 10:08

카톡 메시지만으로 보증 의사를 표시했다면, 그 메시지로는 보증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428조의2 제1항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에 보증 의사가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보증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카톡으로 “보증 서 줄게”라고 보낸 것만으로 대신 갚아야 하는 보증채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카톡 대화만 보고 모든 관계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별도로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에 보증 의사를 표시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도 같은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미 보증채무를 이행했다면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민법 제428조의2 제3항에 따라, 보증인은 이행한 한도에서 위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보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428조의2 제1항·제2항·제3항

관련 법령: 민법 제428조의2 · 민법 제428조의3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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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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