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으로 “보증 서 줄게”라고 했다면 대신 갚아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민법 제428조의2에 따르면 보증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카톡 메시지만으로 보증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면 그 메시지가 전자적 형태의 표시인 경우 보증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미 이행했다면, 이행한 한도에서는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보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보증해 주겠다”는 말을 메시지로 주고받은 것만으로 보증 책임이 생기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민법은 보증 의사의 표시 방식과 보증채무를 이미 이행한 경우의 효과를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카톡 메시지만으로 보증 효력이 생기나요?
민법 제428조의2제1항은 보증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보증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합니다. 조문에는 ‘전자적 형태’의 별도 정의가 없으므로, 카톡 메시지의 구체적 표시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이 문언을 바탕으로 살펴야 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 |
|---|---|---|
| 보증 의사를 전자적 형태로 표시 | 민법 제428조의2제1항 단서 | 효력이 없음 |
|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보증 의사를 표시 | 민법 제428조의2제1항 본문 | 효력이 발생함 |
| 보증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 | 민법 제428조의2제2항 | 제1항과 같은 방식이 적용됨 |
|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 | 민법 제428조의2제3항 | 이행한 한도에서는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보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음 |
|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를 보증하면서 최고액을 특정 | 민법 제428조의3 | 최고액을 제428조의2제1항에 따른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은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음 |
서면에는 무엇이 있어야 하나요?
보증 의사가 효력을 가지려면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기명날인과 서명을 모두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조문은 둘 중 하나를 정하고 있습니다.
보증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은 방식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428조의2제2항은 모든 변경이 아니라 보증인에게 불리한 변경을 대상으로 합니다.
보증채무를 일부 갚았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 없나요?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이행한 한도에서는 제428조의2제1항과 제2항의 방식상 하자를 이유로 보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조문은 그 효과를 ‘이행한 한도’로 정하므로, 이행한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까지 무효 주장이 막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제428조의2와 제428조의3은 보증의 효력과 방식에 관한 규정이며, 이 조문들에는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사처벌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의 차이를 비교할 형사처벌 수위는 없습니다. 관련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제시된 자료에 없으며, 관련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제428조의2(보증의 방식) ①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제428조의3(근보증) ① 보증은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카톡으로 “보증 서 줄게”라고 하면 법적으로 보증한 건가요?
민법 제428조의2제1항은 보증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카톡 메시지가 보증 의사의 전자적 표시인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효력이 없습니다.
보증 계약서에 서명만 해도 효력이 있나요?
민법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보증 의사를 표시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합니다. 기명날인과 서명을 모두 갖춰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인이 이미 일부 갚았다면 보증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민법 제428조의2제3항에 따라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이행한 한도에서는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보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조문은 그 효과를 이행한 한도로 한정합니다.